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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골동품 양도 시 과세여부 및 기타소득 해당 범위

서면-2015-소득-1267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개인이 오랜 기간 수집한 골동품을 박물관에 일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사업자가 보유한 골동품을 박물관 등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골동품이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범위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즉, 100년 이상 된 골동품 또는 지정된 역사·예술 가치가 있는 경우이고, 양도가액이 개당 6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됩니다.
#비사업자 골동품 #기타소득 #소득세법 #박물관 양도 #100년 이상 #6천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1267  ·  2015. 07. 23.

  • 국세청 서면-2015-소득-1267(2015.07.23) 회신에 따르면, 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와 동 시행령 제41조 제13항의 기타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즉, 골동품의 제작 후 100년 경과, 역사·예술적 가치 인정(기획재정부령에 의거)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양도가액이 개당 6천만 원을 초과해야만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양도 골동품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생존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골동품, 역사·예술상 가치 있는 서화·골동품 중 양도가액이 개당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 단서: 생존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비사업자가 보유한 골동품을 박물관에 팔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이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할 때에만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00년 이상 된 골동품이고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일 때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박물관에 파는 골동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타소득으로 보기 위한 필수 요건은 제작 후 100년 이상, 역사·예술적 가치 인정, 개당 6천만원 이상 양도가액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을 규정합니다.
3. 생존 작가의 골동품을 팔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생존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시행령 제41조 제13항 단서에서 생존 작가 작품 제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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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비사업자로서 오랫동안 수집해 온 골동품(고가구, 나막신, 절구통, 패랭이 등)을 일괄로 박물관에 양도

2. 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⑬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5. 07. 23. 서면-2015-소득-1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