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비사업자로서 오랫동안 수집해 온 골동품(고가구, 나막신, 절구통, 패랭이 등)을 일괄로 박물관에 양도
2. 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⑬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