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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공인노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5076  ·  2018.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무수습 중인 공인노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공인노무사 실무수습은 일반적으로 교육 및 연수과정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나,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 근로 제공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실무수습 #근로자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연수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076  ·  2018. 08. 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76(2018.8.1.) 회신에 따르면, 실무수습 중인 공인노무사는 원칙적으로 교육 및 연수의 과정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인노무사회 연수교육규정 등에서는 실무수습에 대한 출석요건, 논문·보고서 등 과제 제출, 비용 부담, 지도공인노무사의 평가 의무 등 교육 중심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실제로 실무수습 공인노무사가 노무법인 등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실무수습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공인노무사 자격자는 직무개시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연수교육·실무수습 의무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6조: 연수교육 기관, 절차 등 규정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 연수교육 및 실무수습 별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시 적용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 종속관계 여부로 판단
사례 Q&A
1. 공인노무사 실무수습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무수습 기간 중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근로기준법 규정, 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2. 공인노무사 실무수습은 근로자가 아닌 이유는?
답변
연수교육 및 평가, 출석·과제 제출·교육비 본인 부담교육 중심의 성격이 강해 통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인노무사 연수규정고용노동부 안내에 근거한 회신입니다.
3. 실무수습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무수습생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2004다29736)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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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중인 공인노무사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76, 2018. 8.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실무수습 공인 노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제7조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직무를 개시하려면 6개월이상 1년 이내의 연수교육(직무교육 및 실무수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연수교육 기관으로 공인노무사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공인노무사회의 ⁠「공인노무사 연수교육규정」에 따르면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실무수습 시 출석요건 미달 및 허위 출석 등의 경우연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점, 실무수습 등 연구교육 중 논문, 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수습공인노무사가 연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지도공인노무사의 지정 및 수습공인노무사에 대한 실무수습 평가 의무를규정하고, 교육ㆍ연수위원회는 수습노무사의 연구과제 보고 등에 근거 하여 평가 후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 의한 실무수습은 원칙적으로 교육 및 연수의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다만,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 연수교육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노무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림(근로자에 해당할경우 실무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8. 01. 근로기준정책과-50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