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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활동의 공의 직무 해당성

근로기준정책과-251  ·  2020.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은 개인 거주지의 관리와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임원 #근로기준법 제10조 #공의 직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1  ·  2020. 01.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1(2020.1.14.) 회신임
  •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말하는 '공의 직무'는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법령상 직무임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개인 거주지 관리 목적의 자치의결기구에 해당하며, 국가의 사업, 행정상 목적이 아님
  •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은 '공의 직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음
  • 따라서, 동 활동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한 시간 청구 시 거부하지 못함
  •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
  • 공법상의 직위나 국가의 사법·행정상 명령의 수행 등 공적 작용과 직접 관련되어야 함
사례 Q&A
1. 아파트 동대표 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파트 동대표 활동은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1 회신에 따라, 동대표 활동은 공법상 직무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참석이 근로시간 중 허용되어야 하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활동 목적의 시간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활동은 공의 직무가 아니므로 근로시간 중 시간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합니까?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의 직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는 국가의 사업·행정상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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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1, 2020. 1.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 자신이 공법상의직위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사법,행정상의 작용과 관련하여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까지도포함한다고 보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 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각 개념상의 정의를 참고하였을 때 개인 거주지(아파트)의 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 임원 활동을 국가의 사업, 행정상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4. 근로기준정책과-2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