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적용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1852  ·  2023.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라면 이들을 취업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자일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판단은 사업의 실질적 운영형태와 노무제공 내용 등 개별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852  ·  2023. 06.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2(2023.6.8)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대한 기존 회신은, 당시 사업지침이 현재도 동일하게 운영된다면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의 실질적 운영형태, 계약 내용, 노무제공 방식 등을 모두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근로자만 취업규칙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의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근로자성 판단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라면 반드시 취업규칙 전면적용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 사용 시 취업규칙 작성·신고 및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의무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관계 및 임금 목적성 중심
사례 Q&A
1.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이돌보미는 사업의 실질적 운영형태와 노무제공 관계 등이 고려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종속관계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2. 근로자라면 아이돌보미를 취업규칙 적용 대상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아이돌보미만을 배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는 실제 업무지시, 임금지급, 근무형태, 종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해 실질에 따라 개별 판단이 이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 6.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아이돌보미를제외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 29736 판결 등 참조).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 정책과-3596호, ’13.6.19)은 당시 제출된 아이돌봄 사업 지침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 해당 사업이 현재도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에는 어려울것이나,
- 관계부처 사업 지침 등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지침 등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형태와 계약 체결 내용,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임.
- 한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취업규칙은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를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6. 08. 근로기준정책과-18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