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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협찬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6-부가-3542[부가가치세과-1049]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드라마 제작사에 협찬 명목으로 제공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드라마 제작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찬계약을 맺고 제작지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뒤, 드라마 영상 및 홈페이지 등에 광고·홍보활동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드라마 제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협찬광고 과세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용역 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42[부가가치세과-1049]  ·  2016. 05. 18.

  • 국세청 서면-2016-부가-3542[부가가치세과-1049](2016-05-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드라마 제작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보조금)을 수령할 때, 홍보·광고 등 특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원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계약서상 주요명소·특산물 노출, 관광지 촬영, 홈페이지·포스터·OST 등에서의 홍보 및 협찬 명시는 제작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인정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과 금전적 대가(보조금)의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보조금이 단순 지원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고·홍보 대가로 지급된 것임이 계약에 의해 규정된 경우, 과세 대상이 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2006.09.14): 국고보조금이 사실상 공급 대가일 때는 과세표준에 포함
  • 부가가치세과-133(2010.02.0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대가로 협찬·광고 제공 시 해당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
사례 Q&A
1. 드라마 제작 지원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드라마 제작 지원 보조금은 광고나 홍보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된 지원금은 과세표준 대상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협찬 명시 조건의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드라마, 홈페이지, 홍보물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찬을 명시하는 조건의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으로 특정 광고·홍보행위를 약정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3. 재화나 용역 공급과 관련 없는 보조금도 과세되나요?
답변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순수 지원 목적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4호는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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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찬계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드라마 제작 방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고 해당 사업자의 드라마 홈페이지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찬 명시, 특산품 홍보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찬계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드라마 제작 방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고 해당 사업자의 드라마 홈페이지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찬 명시, 특산품 홍보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지방자치단체(이하 ⁠‘갑’)는 드라마 제작자 ⁠‘을’법인과 KBS 드라마 제작협찬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협찬비를 지원함

 ○ 드라마 제작 협찬 계약서

  - 제4조(계약의 조건)

    ①‘갑’은 제작지원 및 PPL 관련 ⁠‘을’법인과 합의한 제작협찬지원금을 지원한다

    ②‘을’법인은 드라마 속에서 ⁠‘갑’의 주요명소 및 특산물을 주요배우를 통해 대사로 언급 및 여과없이 노출한다

    ③‘을’법인은 ⁠‘갑’의 관광지를 드라마의 주요 촬영배경으로 활용하고 드라마가 ⁠‘갑’의 홍보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제6조(‘을’법인의 권리와 의무)

    ②‘을’법인은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 포스터, OST 등에 ⁠‘갑’의 협찬을 명시하며, 촬영장 소개, 특산품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③ 드라마에 ⁠‘갑’의 문화관광자원과 지역특색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며 매회 방송종료시 ⁠“제작지원 : ⁠‘갑’”을 고정 단독자막으로 고지키로 한다

2. 질의내용

○ 제작협찬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2006.09.14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33 , 2010.02.02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드라마 촬영용 야외세트를 완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동 세트를 무상사용 후 원상회복 및 드라마 방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542[부가가치세과-10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