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찬계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드라마 제작 방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고 해당 사업자의 드라마 홈페이지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찬 명시, 특산품 홍보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찬계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드라마 제작 방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고 해당 사업자의 드라마 홈페이지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찬 명시, 특산품 홍보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지방자치단체(이하 ‘갑’)는 드라마 제작자 ‘을’법인과 KBS 드라마 제작협찬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협찬비를 지원함
○ 드라마 제작 협찬 계약서
- 제4조(계약의 조건)
①‘갑’은 제작지원 및 PPL 관련 ‘을’법인과 합의한 제작협찬지원금을 지원한다
②‘을’법인은 드라마 속에서 ‘갑’의 주요명소 및 특산물을 주요배우를 통해 대사로 언급 및 여과없이 노출한다
③‘을’법인은 ‘갑’의 관광지를 드라마의 주요 촬영배경으로 활용하고 드라마가 ‘갑’의 홍보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제6조(‘을’법인의 권리와 의무)
②‘을’법인은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 포스터, OST 등에 ‘갑’의 협찬을 명시하며, 촬영장 소개, 특산품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③ 드라마에 ‘갑’의 문화관광자원과 지역특색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며 매회 방송종료시 “제작지원 : ‘갑’”을 고정 단독자막으로 고지키로 한다
2. 질의내용
○ 제작협찬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2006.09.14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33 , 2010.02.02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드라마 촬영용 야외세트를 완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동 세트를 무상사용 후 원상회복 및 드라마 방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542[부가가치세과-10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