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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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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라 면허받은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약사법」에서 정하는 의약품 조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약사법」에 따라 면허받은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약사법」에서 정하는 의약품 조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한약사 및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의료보건용역 면세범위에 의하면 의약품조제용역 중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함
2. 질의내용
○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약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약사법 제23조 【의약품 조제】
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②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제92조제1항제2호후단에 따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설치된 조제실을 포함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經口用)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 제도46015-12267, 2001.07.20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등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장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549[부가가치세과-10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