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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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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미국에서「독점금지법」(Sherman Act) 위반(가격담합)으로 미 법무부에 과징금 납부
- ‘甲’법인은는 미국에서 ‘CDT’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甲법인’의 임직원들이 다른 경쟁업체와 가격고정, 생산량 감축, 점유율 할당 등의 담합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국 법무부는 ‘Sherman Act’(이하, ‘미국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법인’을 제소하였음
- ‘甲법인’은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사항을 인정하는 ‘유죄인정협약서(Plea Agreement)’를 제출하여 미 법무부와 과징금 납부를 합의하였고, 과징금 ×××억원을 납부하였음
○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하여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세무상 손금산입
- ‘甲법인’의 담합행위가 확정된 이후 ‘甲법인’으로부터 ‘CRT’를 구입한 직(간)접구매자집단은 ‘甲법인’의 불법적인 담합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클레이턴법」(Clayton Act) 제4조에 따라 ‘甲법인’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 ‘甲법인’은 구매자집단과 화해계약(Settlem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손해배상금 ××백만불을 지급(‘쟁점합의금’)함
○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관련 변론비용 등 고액의 법률비용을 지급
- ‘甲법인’은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법 위반 변론, ‘甲법인’의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변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집단민사소송 변론 등을 위하여 미국의 로펌 등으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201×년까지 법률비용 ×××억원을 지급(‘관련법률비용’)
○국내에서도 동일한 제품에 대한 담합행위 적발로 2011.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음
- 한편, 2007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및 유럽연합 등과 공조하여 ‘甲법인’ 등의 ‘CDT’제품 가격담합 행위에 대하여 국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였고
- 조사결과 ‘甲법인’ 등 5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1996.11월부터 2006.3월 까지 한국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CDT’제품의 판매가격 설정, 생산량 감축 및 공급량 제한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총 ×××억원을 부과함
○ 유럽에서도 ‘CRT’ 가격담합행위에 대하여 2012.12월 과징금 부과
- 유럽에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CRT’ 가격담합행위에 대하여 2012.12월 유럽연합으로부터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해당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고 2013.2월 항소하여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이며, 2014년까지 동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한 법률비용 ×××억원 지출
○ 쟁점합의금과 관련법률비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甲법인’은 쟁점합의금과 관련법률비용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함
2. 질의내용
○ 미국에서 ‘CDT’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미국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직(간)접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고 관련법률비용을 부담함
-또한 동일한 사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납부함
- 이러한 경우 쟁점합의금과 관련법률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손금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헌법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출처 : 국세청 2016. 06. 2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95[법령해석과-20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