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터미널택배 일용직 임금지급 책임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근로기준정책과-1746  ·  2021.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자가 누구이며, 이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터미널 택배업무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자는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와 작업 지휘감독,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실질적 사용자 기준으로 판단되며, 본 사안에서는 A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간, 2019.12.18. 이후에는 7일 이내 재계약 여부에 따라 산정되어, 단절된 기간 이후는 새로 기산됩니다.
#택배 일용직 #임금 지급 책임 #사용자 판정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46  ·  2021. 06.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6, 2021.6.15.
  •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A사'로 명시되어 있으며, 4대 보험 역시 'A사'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A사가 작업배치, 작업지시, 안전관리 등 실질적 지휘감독을 담당하며, 직업소개소는 인력 알선·계약서 작성을 보조하는 역할임을 확인했습니다.
  • 임금은 직업소개소가 선지급하지만 비용을 A사에 청구하여 정산하므로 실질적 책임은 A사에 있습니다.
  •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 등 사용자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A사에 귀속된다고 판단됩니다.
  • 2019.12.18. 이전에는 각 근무일별 근로계약 체결→해당일 작업 종료 시 근로관계 종료로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되며, 단절된 기간이 있으면 새롭게 기산됩니다.
  • 2019.12.18. 이후 근로계약서에는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 재계약 없으면 근로관계 종료라 명시되어 있으므로, 7일 내 재계약 없이 다시 근무한 경우 그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는 근로관계의 실질과 반복적 계약체결의 목적, 1주일 이내 공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의미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의무 및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의무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도300 판결: 사용자의 판단 기준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관계로 결정
사례 Q&A
1. 택배 터미널 일용직 근로자의 실제 임금 지급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A사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업무지휘감독 등 실질적 관계를 종합 판단(고용노동부 회신)
2.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근로계약 체결과 단절기간, 7일 이내 재계약 여부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19.12.18. 이후 근로계약서 내용 및 실제 근무일·공백일을 근거로 판단(고용노동부 회신)
3.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이 바뀌나요?
답변
직업소개소의 선지급만으로 임금 지급 책임 주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임금정산 및 지휘감독을 총괄하는 A사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회신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 자는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6, 2021.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주식회사 A사는 B사와 택배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터미널운영업무(택배 상품 상하차ㆍ검수ㆍ스캔, 환적 상품 분류 업무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도급비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였고, 매일 직업소개소들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을 알선받아 사용하였음
□ 직업소개소는 A사와 인력 알선 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에 따라일용직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일 11,000원의 인력 알선 수수료를 받아왔고, 근로자에게는 1일 850원 가량의 알선수수료를 받아왔으며, 수수료 정산을 위해 매월 2회 알선 인원 명부, 일별 투입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A사에 제출하였음
* 일용직 근로자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직업소개소에서 임금지급 시 11%(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직업소개 수수료, 미작업시간 10분에 대한 임금)를 공제하는데 동 공제금에 포함
□ 주식회사 A사는 직업소개소로부터 매일 알선받은 일용직 근로자들과 동 법인 명의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나 근로계약 체결 업무는직업소개소 직원이 수행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배치 등 작업지시와 안전관리를 행하며, 택배물량을 고려하여 매일 다음날 알선받을일용직 근로자수를 각 직업소개소에 배정함
□ 직업소개소는 A사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에 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여 동 법인에 알선하며 당일 근로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다음날 출근 여부를 결정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 임금(일당), 주휴수당, 퇴직금을 직업소개소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사후 월 2회에 걸쳐 A사로부터 정산 받음
*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A사에서 동 법인 명의로 만들어 준 통장에 각 직업소개소에서 자기 자금을 미리 입금시키고 동 법인 명의로 지급
□ 일용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 내용을 보면,‘19.12.18. 이전에는 ⁠“1.근로 기간: 2019년 8월 30일부터”와같이 명시되어 있고 ’19.12.18. 이후에는 ⁠“1.근로 계약일자:2019년 12월 20일 / 본 근로계약서는 근로일마다 작성하고 계약기간은 익일 작업종료(발송마감) 시에 종료된다.”, ⁠“일용직 근로의특성상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일용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속 및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회답】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도300 판결 참조).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A사’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은 ⁠‘A사’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 작업지시, 안전 교육 등은 ⁠‘A사’에서 수행하였고, ⁠‘A사’는 직업소개소에서 알선인원명부, 일별 투입명세서 등을 제출(월 2회)하면 이 비용을 월 2회 정산하여 지급해왔던 점등을 종합해보면,
-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하는 근기법상 사용자는 ⁠‘A사’로 판단되는바,
- 일용근로자를 소개한 직업소개소에서 임금 등을 미리 선지급하고근로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던 점 등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달리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함.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말하는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일에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지만,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ㆍ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ㆍ임시적 고용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ㆍ 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해 1근로계약서를 출근일마다새로 작성하였고, 2임금은 매 근로일 근무 종료 시 지급받았으며,3근로자의 출근 여부는 직업 소개소가 작업상황에 따라 매일 결정하므로 근로자는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 되지 않았고, 4근로자가임의로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만 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만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일용직 근로 자로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2019.12.18.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매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당일 작업 종료시점까지이며 단절 기간을 두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한편, 2019.12.18. 이후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일용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한바,
- 해당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일용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5. 근로기준정책과-17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