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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신고여부 무관)

사전-2024-법규재산-0143  ·  2024.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실지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 #상속세 신고 #양도차익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143  ·  2024. 03. 1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143(2024.03.19) 회신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지취득가액 산정은 동일하게 적용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양도차익 산정 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가액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 신고의 유무나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결정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평가방법이 반드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등 시가 평가가액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매겨진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 평가는 개별주택가격 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규정(미신고 가능성 열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과세표준 또는 세액 미신고 시 세무서장 결정권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세 신고 없이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잡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세법 평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법 평가액이 적용됩니다.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안 했을 때 상속주택 필요경비는?
답변
상속세 신고 유무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시가 평가값필요경비(취득가액)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2024-법규재산-0143)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 적용 취지에 근거합니다.
3. 상속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 기준은?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가액을 그대로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에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답변내용

상속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143(2024.03.19)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665

[제 목]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 지]

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답변내용]

상속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양도자산의 필요경비】

1. 사실관계

             '20.6월 '20.12월 '24.3월

  ----------------------▴-----------------------▴-----------------------▴-----------

A주택

(조정대상)

A주택 

상속

A주택

양 도

(신청인)

 ○ ’20. 6월 조정대상 지역(대전 O구)

 ○ ’20.12월 신청인 A주택 상속

     * 상속인(신청인)과 피상속인은 별도세대

 ○ ’24. 3월 A주택 양도

     * 상속인은 A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등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주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하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9. 사전-2024-법규재산-0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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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신고여부 무관)

사전-2024-법규재산-0143  ·  2024.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실지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 #상속세 신고 #양도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143  ·  2024. 03. 1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143(2024.03.19) 회신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지취득가액 산정은 동일하게 적용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양도차익 산정 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가액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 신고의 유무나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결정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평가방법이 반드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등 시가 평가가액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매겨진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 평가는 개별주택가격 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규정(미신고 가능성 열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과세표준 또는 세액 미신고 시 세무서장 결정권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세 신고 없이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잡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세법 평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법 평가액이 적용됩니다.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안 했을 때 상속주택 필요경비는?
답변
상속세 신고 유무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시가 평가값필요경비(취득가액)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2024-법규재산-0143)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 적용 취지에 근거합니다.
3. 상속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 기준은?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가액을 그대로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에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답변내용

상속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143(2024.03.19)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665

[제 목]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 지]

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답변내용]

상속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양도자산의 필요경비】

1. 사실관계

             '20.6월 '20.12월 '24.3월

  ----------------------▴-----------------------▴-----------------------▴-----------

A주택

(조정대상)

A주택 

상속

A주택

양 도

(신청인)

 ○ ’20. 6월 조정대상 지역(대전 O구)

 ○ ’20.12월 신청인 A주택 상속

     * 상속인(신청인)과 피상속인은 별도세대

 ○ ’24. 3월 A주택 양도

     * 상속인은 A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등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주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하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9. 사전-2024-법규재산-0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