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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업체 근로자 사용자성 유무

근로기준정책과-4637  ·  2021.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아파트 관리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임금 지급과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고,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경우에는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관리업체에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성 #관리업체 #근로자 #임금지급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637  ·  2021. 12. 3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37(2021.12.31) 회신에 따른 검토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지휘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자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리업무 전반의 집행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반면, 관리업체에 인사권·업무지휘권이 존재하고 근로계약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례 참조 및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정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 및 계약 당사자 요건 명시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사용자성은 계약형식이 아닌 실질적 관계 기준으로 판단
  • 대법원 1999.11.12. 선고 97누19946 판결: 명목상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임금 및 집행권을 행사하면 사용자 해당 가능
  • 대법원 1999.7.12. 선고 99마628 판결: 관리업체가 인사 및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움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 임금을 최종 결재하면 사용자인가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지급과 업무 전반의 집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 및 판례에서 실질적 관계에 근거해 사용자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파트 관리업체가 인사권을 행사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가 아닌가요?
답변
관리업체가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1999.7.12. 선고 99마628 판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판단 시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기준은 근로계약의 실질, 임금 지급 주체, 업무 집행권 실질 행사 여부 등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판례에서 실질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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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37, 2021. 12.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였는데,관리 업체 근로자에 대한 채용ㆍ해임ㆍ승진ㆍ배치전환ㆍ징계 등 인사에 대해서는 관리 업체에서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지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지급ㆍ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통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체결한 자를 의미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 29736 판결 참조),
- 위탁관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 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대법원 1999.11.12. 선고 97누19946판결 참조),
-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체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 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 라고 볼 수없을 것이므로(대법원 1999.7.12. 선고 99마628 판결 참조),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위 판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31. 근로기준정책과-46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