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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인가취소 후 보험회사의 법인세법상 지위

법인세제과-9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3]  ·  2016.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업 인가가 취소된 보험회사가 청산 중 예치한 자금의 이자소득이 보험회사에 대한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는 청산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가 환가 등으로 회수된 자금을 예치해 얻는 이자소득도 보험회사로서의 법인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인가취소 #청산 #보험업법 #법인세 #법인세법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9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3]  ·  2016. 02. 0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문서번호: 법인세제과-93, 2016-02-04
  •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파산재단의 재산 환가 등으로 회수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얻을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1호에 규정된 보험회사에 대한 특례가 청산 범위 내에서는 적용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청산 목적 외의 영업을 재개하거나 인가취소와 무관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1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
  • 보험업법: 보험회사의 인가, 청산 및 인가취소에 관한 주요 규정
사례 Q&A
1. 보험 인가취소 후 청산 중 이자소득에 법인세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예,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로 간주되어 법인세 특례가 적용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2-04 회신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1호를 근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파산보험회사가 예치한 자금의 이자수익에 보험회사 세제 특례가 인정됩니까?
답변
네, 파산 재산 환가 등 청산절차 내의 이자소득은 보험회사 특례 대상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근거
회신문서에 따르면 청산의 목적에 한해 보험회사 지위가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보험업 인가 취소시 법인세법상 보험회사 지위가 즉시 상실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청산 목적 범위에서는 보험회사로 계속 본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상 청산 범위 해석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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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회신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파산재단 재산의 환가 등으로 회수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세법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1호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2. 04. 법인세제과-9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