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파산재단 재산의 환가 등으로 회수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세법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1호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2. 04. 법인세제과-9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