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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파산재단 재산의 환가 등으로 회수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세법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1호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2. 04. 법인세제과-9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