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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겸직교원의 협력병원 사용자성 판단

근로기준정책과-1230  ·  202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병원 임상진료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경우,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학병원 소속 임상진료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려면 근로계약 체결 등 실질적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일부 직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자 지위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학병원 #교원 겸직 #협력병원 #근로기준법 #사용자성 #임상진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30  ·  2022. 04.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30 (2022.4.13)
  •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인 근로계약·종속관계·임금 지급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립학교법령은 교원의 겸직 절차, 직무, 보수 지급 의무자(소속 대학)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겸직교원이 협력병원에서 일부 직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쉽게 볼 수 없습니다.
  • 즉, 겸직교원의 복무관계 등은 주된 소속기관(대학)에 의해 규율되며, 협력병원이 별도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정의: 근로자를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아래 두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원 복무에 국가공무원법 준용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 및 제3항: 의학계 교원의 겸직 허가·보수 등 특칙
사례 Q&A
1.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서도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협력병원이 실질적 사용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는 단순 겸직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겸직 중인 협력병원에서 임금 체불 시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나요?
답변
임금 지급 및 사용종속관계 등 실질 요건 충족 시에만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례에서 겸직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은 곤란하다고 답하였습니다.
3. 사립대 의대 교수의 협력병원 겸직 관련 보수는 누가 지급합니까?
답변
원 소속기관인 대학이 보수 지급 의무자입니다.
근거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겸직교원의 보수는 대학에서 지급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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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30, 2022. 4.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겸직하는 대학병원 임상진료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함)에 대하여, 그 교원이 겸직하고있는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94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질의 사안에서 그 교원이 겸직하는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94조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함.한편,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준용되나,
- 「사립학교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 등 규정에서는 제1항에도불구하고 의학ㆍ 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의 겸직에 관하여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그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 세부적으로는 겸직할 수 있는 병원에 관한 기준, 그 겸직교원에대한 보수 지급 의무자(원 소속기관인 대학), 겸직기간 동안 복무규정 위반 시 겸직해제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따라서 사립학교법령에서 정하는 겸직교원에 대한 겸직의 허가 기준및 절차,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겸직교원이 협력병원 에서 그 직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협력병원이 그 겸직교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13. 근로기준정책과-12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