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외지점에 전화영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서면-2020-부가-0639[부가가치세과-817]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법인이 해외 지점 강사들에게 전화영어 강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법인이 해외 지점에 소속된 강사들이 본점의 국내 수강생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외지점이 국내법인의 일부인 점에 근거한 기존 해석 사례를 따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외지점 #교육용역 #전화영어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0639[부가가치세과-817]  ·  2020. 05. 08.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20-부가-0639[부가가치세과-817], 2020.05.08.
  •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해외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 소속 직원이 국내 수강생에게 용역(전화영어 강의)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이 지점에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해외지점이 국내법인의 일부이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일정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도 함께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무상, 국내법인이 해외지점에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교육용역 요건 등 기타 세부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은 일정 요건 하에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 제공의 공급 개념 및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 및 주무관청 인가 시설 등 규정
사례 Q&A
1. 해외지점 강사에게 지급하는 전화영어 강의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필요한가?
답변
국내법인이 해외지점(본인 소속) 강사에게 전화영어 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지점은 국내법인의 일부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외지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답변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에 신고된 교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면세 근거를 둡니다.
3. 해외지점으로부터 본점이 제공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답변
해외지점이 제공한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점과 본점 간 내부거래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0-부가-0639 등)은 지점과 본점이 동일법인임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179, 2016.04.27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신고를 마친 내국법인으로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내 수강생에게 해외 현지 강사의 전화영어 강의라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전화영어 강의는 외국법인과 전화영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 현지 강사들이 질의법인의 국내 수강생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전화영어 강의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장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강사 및 프로세스를 직접 통제·관리하여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고 아웃소싱 구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해외에 지점을 설치하고 강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 위 추진중인 방안이 실행되면, 질의법인의 해외 지점 소속 직원인 강사들이 질의법인의 국내 수강생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질의법인은 해외 지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해외 지점에 질의법인의 국내 수강생에게 전화 영어 강의를 제공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출처 : 국세청 2020. 05. 08. 서면-2020-부가-0639[부가가치세과-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해외지점에 전화영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서면-2020-부가-0639[부가가치세과-817]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법인이 해외 지점 강사들에게 전화영어 강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법인이 해외 지점에 소속된 강사들이 본점의 국내 수강생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외지점이 국내법인의 일부인 점에 근거한 기존 해석 사례를 따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외지점 #교육용역 #전화영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0639[부가가치세과-817]  ·  2020. 05. 08.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20-부가-0639[부가가치세과-817], 2020.05.08.
  •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해외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 소속 직원이 국내 수강생에게 용역(전화영어 강의)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이 지점에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해외지점이 국내법인의 일부이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일정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도 함께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무상, 국내법인이 해외지점에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교육용역 요건 등 기타 세부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은 일정 요건 하에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 제공의 공급 개념 및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 및 주무관청 인가 시설 등 규정
사례 Q&A
1. 해외지점 강사에게 지급하는 전화영어 강의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필요한가?
답변
국내법인이 해외지점(본인 소속) 강사에게 전화영어 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지점은 국내법인의 일부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외지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답변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에 신고된 교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면세 근거를 둡니다.
3. 해외지점으로부터 본점이 제공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답변
해외지점이 제공한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점과 본점 간 내부거래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0-부가-0639 등)은 지점과 본점이 동일법인임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179, 2016.04.27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신고를 마친 내국법인으로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내 수강생에게 해외 현지 강사의 전화영어 강의라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전화영어 강의는 외국법인과 전화영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 현지 강사들이 질의법인의 국내 수강생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전화영어 강의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장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강사 및 프로세스를 직접 통제·관리하여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고 아웃소싱 구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해외에 지점을 설치하고 강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 위 추진중인 방안이 실행되면, 질의법인의 해외 지점 소속 직원인 강사들이 질의법인의 국내 수강생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질의법인은 해외 지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해외 지점에 질의법인의 국내 수강생에게 전화 영어 강의를 제공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출처 : 국세청 2020. 05. 08. 서면-2020-부가-0639[부가가치세과-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