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179, 2016.04.27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신고를 마친 내국법인으로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내 수강생에게 해외 현지 강사의 전화영어 강의라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전화영어 강의는 외국법인과 전화영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 현지 강사들이 질의법인의 국내 수강생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전화영어 강의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장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강사 및 프로세스를 직접 통제·관리하여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고 아웃소싱 구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해외에 지점을 설치하고 강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 위 추진중인 방안이 실행되면, 질의법인의 해외 지점 소속 직원인 강사들이 질의법인의 국내 수강생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질의법인은 해외 지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해외 지점에 질의법인의 국내 수강생에게 전화 영어 강의를 제공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출처 : 국세청 2020. 05. 08. 서면-2020-부가-0639[부가가치세과-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179, 2016.04.27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신고를 마친 내국법인으로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내 수강생에게 해외 현지 강사의 전화영어 강의라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전화영어 강의는 외국법인과 전화영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 현지 강사들이 질의법인의 국내 수강생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전화영어 강의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장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강사 및 프로세스를 직접 통제·관리하여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고 아웃소싱 구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해외에 지점을 설치하고 강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 위 추진중인 방안이 실행되면, 질의법인의 해외 지점 소속 직원인 강사들이 질의법인의 국내 수강생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질의법인은 해외 지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해외 지점에 질의법인의 국내 수강생에게 전화 영어 강의를 제공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출처 : 국세청 2020. 05. 08. 서면-2020-부가-0639[부가가치세과-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