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1년 미만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환산방법과 8천만원 여부 판정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법령해석과-3176]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미환류소득 계산 시 연간 환산방식(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에 12 곱함)으로 산정하여 8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미환류소득 계산 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을 환산하여, 8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시근로자 #1년 미만 #근로소득 #연간 환산 #8천만원 기준 #미환류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법령해석과-3176]  ·  2021. 09. 09.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법령해석과-3176](2021-09-09) 회신에 따르면,
  •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근로소득을 실제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 및 제26조의4 제9항을 근거로 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연간 환산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8천만원 초과자로 보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해당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실제 지급된 근로소득이 8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입사일 현황 등 근무제공월수를 감안해 산정한 연간 환산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적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와 미환류소득 계산 및 세액 산정 근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 상시근로자 개념 및 8천만원 이상 근로자 제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 1년 미만 근로자의 연간 환산 임금 산정 및 적용 방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임금, 상여 등 근로소득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상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근로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근로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 환산소득을 사용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에 근거합니다.
2. 1년 미만 신규입사자의 실지 소득이 8천만원 미만이어도 연간 환산하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연간 환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8천만원 초과자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릅니다.
3. 투자·상생협력 촉진 미환류소득 계산 시 8천만원 이상 판정 근로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1년 미만자도 연간 환산소득 기준이 적용되어 실제 소득이 아닌 환산액으로 8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과 시행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판단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으로

  -2021년 신규 입사자 중 근무기간의 근로소득은 8천만원 미만이나, 연간 환산 근로소득은 8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가 근무중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⑧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제2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⑨제2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21. 09. 09.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법령해석과-3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1년 미만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환산방법과 8천만원 여부 판정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법령해석과-3176]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미환류소득 계산 시 연간 환산방식(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에 12 곱함)으로 산정하여 8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미환류소득 계산 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을 환산하여, 8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시근로자 #1년 미만 #근로소득 #연간 환산 #8천만원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법령해석과-3176]  ·  2021. 09. 09.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법령해석과-3176](2021-09-09) 회신에 따르면,
  •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근로소득을 실제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 및 제26조의4 제9항을 근거로 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연간 환산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8천만원 초과자로 보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해당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실제 지급된 근로소득이 8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입사일 현황 등 근무제공월수를 감안해 산정한 연간 환산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적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와 미환류소득 계산 및 세액 산정 근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 상시근로자 개념 및 8천만원 이상 근로자 제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 1년 미만 근로자의 연간 환산 임금 산정 및 적용 방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임금, 상여 등 근로소득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상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근로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근로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 환산소득을 사용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에 근거합니다.
2. 1년 미만 신규입사자의 실지 소득이 8천만원 미만이어도 연간 환산하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연간 환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8천만원 초과자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릅니다.
3. 투자·상생협력 촉진 미환류소득 계산 시 8천만원 이상 판정 근로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1년 미만자도 연간 환산소득 기준이 적용되어 실제 소득이 아닌 환산액으로 8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과 시행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판단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으로

  -2021년 신규 입사자 중 근무기간의 근로소득은 8천만원 미만이나, 연간 환산 근로소득은 8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가 근무중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⑧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제2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⑨제2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21. 09. 09.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법령해석과-3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