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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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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 출근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26  ·  2023.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례식장과 같이 장례식이 있는 날에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장례식 등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근로관계 유지 여부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일용 또는 특정 요일 출근 근로자는 해당 일에만 연인원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에 소정근로일이 명확히 약정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출근일만으로 특정 요일 근로자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상시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소정근로일 #일용근로자 #장례식장 근로자 #근로자 산정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626  ·  2023. 05.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5.17.)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한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연인원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 또는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분명히 특정된 경우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일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장례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날만 출근하도록 한 경우, 단순히 실제 출근일만으로 특정 요일 근로자 여부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의 주요 의무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특정 요일 근로자'인지 여부는 노사 간 근로계약 약정 및 사업장 실정(가동일, 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부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연인원’ 산정): 근로관계 유지자가 원칙적으로 포함, 단 일용·특정 요일 근로자는 해당일에만 산입 가능
사례 Q&A
1. 장례식장 일용직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장례식 등 특정 사유에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날만 상시 근로자 연인원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일용근로자나 특정 요일 근로자는 해당일 근무에 한해서만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소정근로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소정근로일 약정이 없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는 연인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산정 시 소정근로일 명시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소정근로일 명시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중요한 부분으로, 연인원 산정과 근로자 권리 보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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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 5.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을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장례식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도록 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것이 원칙임.
- 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또는 특정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 할 수 있음.귀청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상태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부과 하고 있음.
- 따라서,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소정근로일 등의 근로조건을 토대로 해당 사업장의 통상적인 가동일, 다른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 등을 비교하여 개별ㆍ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가 장례식이 있는 날만 출근한다는사정만으로 쉽게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5. 17. 근로기준정책과-16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