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1.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서 근로계약서상 직원의 자녀는 해당 학교의장학금과 교복할인 혜택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입학요강상 최우선 입학순위 리스트에 직원의 자녀가 적혀있음에도 한국에서 채용된직원 자녀의 학교 입학은 거부 하고 해외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입학은 허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근로조건’에 대한 것으로, 입학요강상 해당 외국인학교 직원의 자녀를 입학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근로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인 「근로기준법」 제114조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