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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직원 자녀 우선 입학과 근로기준법 제6조 적용

근로기준정책과-4451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학교가 한국 및 해외채용 직원 자녀 입학에 차이를 두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인학교가 입학요강에서 직원 자녀에게 최우선 입학순위를 두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규정상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른 벌칙조항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학교 #직원 자녀 입학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차별적 처우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51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2021.12.23.)
  • 질의 사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입학요강상 외국인학교 직원 자녀에게 최우선 입학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조건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직원 자녀의 입학순위에 차등을 두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및 벌칙(114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 해당 회신은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회답에 따른 것으로, 실무상 처벌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남녀·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하지 않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6조 위반 시 처벌 규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임금, 근무시간, 복지 등 근로계약상 명시된 사항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국한하여 차별을 금하고 있음
사례 Q&A
1. 외국인학교 직원 자녀 우선 입학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인가요?
답변
입학순위 우대가 근로조건에 명시된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범위에 입학순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입학 우대가 근로기준법 제6조 벌칙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직원 자녀 입학순위 차이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적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아님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했습니다.
3. 학교 복지 혜택 외에 입학우선권 부여는 근로조건인가요?
답변
입학요강상 우선순위 부여는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근로조건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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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 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1.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서 근로계약서상 직원의 자녀는 해당 학교의장학금과 교복할인 혜택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입학요강상 최우선 입학순위 리스트에 직원의 자녀가 적혀있음에도 한국에서 채용된직원 자녀의 학교 입학은 거부 하고 해외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입학은 허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근로조건’에 대한 것으로, 입학요강상 해당 외국인학교 직원의 자녀를 입학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근로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인 「근로기준법」 제114조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근로기준정책과-4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