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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75  ·  201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시험ㆍ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관의 주요 목적이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아닌 검역업무이므로 기간제법이 정한 국공립연구기관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기간제법 #국공립연구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업무 #검역업무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975  ·  2015. 06. 1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75(2015.6.18) 회신임.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이며, 여러 부서에서 시험·조사·연구업무가 일부 존재하나, 기관의 본래 목적은 검역업무임.
  •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국공립연구기관이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적 연구시설 또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함.
  • 비록 일부 부서에서 연구업무가 이루어지더라도 기관의 주된 목적전문연구가 아닌 검역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함.
  •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의 일반 적용 대상임.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제근로자 사용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의제
  •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2년 초과 사용 가능
  •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예외 인정
  •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가목: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 종사자에 한해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허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조직체계를 갖춰 설립·운영하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사례 Q&A
1.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아닌 검역업무가 주 목적임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적 연구시설·조직체계를 갖춰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근거
이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가목에서 명시한 정의입니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연구업무 부서가 있어도 예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일부 부서가 연구업무를 해도 기관 전체의 주된 목적이 연구가 아니라면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기관 전체 목적 중심 해석을 근거로 판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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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75, 2015. 6.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동물질병관리부, 식물검역부, 동식물위생연구부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 수출입동물ㆍ축산물 및 사료의 검역, 가축ㆍ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조사 및 이력관리, 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사 및 평가, 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수출입식물의 검역, 국내식물의 검역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록 당해 기관의 일부 부서에서 상기 업무에 필요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전문적인 연구업무보다 검역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6. 18. 고용차별개선과-9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