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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 차이가 균등처우 위반인지

근로기준정책과-4516  ·  2021.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같은 회사 내에서 사업부별로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운영하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업 내 사업부별로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업부가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조건의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업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도, 근무지 자체로 고정적 신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부별 연차 #연차분할 사용 #균등처우 #근로기준법 제6조 #사회적 신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16  ·  2021. 12.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6 회신(2021.12.24) 근거
  • 같은 법인 내 개별 사업부가 독립적인 사업장(장)으로 인정된다면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달라도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부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인사 이동이 수시로 있더라도, 특정 사업부 근무만으로 고정적 신분 등 사회적 신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같은 법인 소속이라면 사업부가 다르더라도 달리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근로조건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례에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대법원 2013다1051 판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균등처우 원칙 위반
  •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장기간 사회적 평가를 수반, 자기 의사로 피할 수 없는 신분이나 지위까지 포함
사례 Q&A
1. 사업부별로 연차 분할 사용 규정이 다를 때 불법인가요?
답변
사업부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면 연차 분할 사용 규정이 달라도 균등처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12-24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근거로 합니다.
2. 같은 회사라도 사업부 이동이 잦으면 연차 규정 차별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부 간 인사 이동이 잦고, 특정 사업부 근무가 고정적 신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 해설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해당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3. 법인 소속 사업부마다 연차 규정이 다르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부의 독립성, 인사이동 상황 등 사실관계를 따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규정 차이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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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6, 2021. 1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것이 균등 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함(대법원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여,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이나 지위가포함된다 할 것임.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인 내의 개별 사업부를 독립적인 사업
(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는 별개의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에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설령 개별 사업부가 독립성이 없고 사업부 간 인사 이동이 수시로 이루어진 다면 특정 사업부에 근무하는 그 자체가 쉽게 변경할수 없는 고정적 지위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업부 간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이 다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적용대상으로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같은 법인 소속이라면 사업부가 다르더라도 달리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4. 근로기준정책과-45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