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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에 따른 정년 후 재고용 차별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05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무직 근로자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따른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채용일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시적 제도 운영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직 #채용일 #정년 #재고용 #차별 #근로기준법 제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05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05(2021.12.23)
  •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나, 공무직 근로자는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조치는 기존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한시적·합리적 조치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사회적 신분이란 자기 의사로 피할 수 없는 신분으로, 동일 근로형태 내에서의 구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롭게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들은 해당 정년 기준에 동의하여 입사 지원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서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남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근로기준법 제6조 해설: 사회적 신분은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지위 또는 근로자의 인격과 관련된 표지를 의미함
  • 대법원 2013다1051 판결: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차별임
  • 대법원 2017다293131 판결: 동일 고용형태 내 직종(예: 사무원)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공무직 채용일 차이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이 다르면 차별인가요?
답변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가 달라도 근로기준법상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직 근로자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시적 합리적 조치이므로 차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란 무엇인가?
답변
사회적 신분이란 장기간 점하는 지위 또는 자기 의사로 피할 수 없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근거
직종이나 동일 고용 형태 내 구분(예: 사무원 등)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재고용 기준을 달리 적용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답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고용 기준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회신 내용입니다.
근거
정부 정책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한 한시적 차별적 조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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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05, 2021.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지침」(’12.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13.4월) 등에 따라 상시ㆍ지속적 업무를수행하던 용역직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 대상 용역직 근로자들이 정년(60세)을 이유로 공무직 전환에 부정적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들에 한해 5년을 한도로 1년단위로 정년 후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건강 등 제외 기준 마련)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새로이 고용된 공무직들은 채용공고 등을통해 정년(60세)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해 자발적으로 입사 지원한근로자들로 정년 후 재고용 비대상자임.이때 공무직 근로자 간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함(대법원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이나 지위가포함된다 할 것임.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위는 동일한 고용형태내의 직종 중 하나일 뿐이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지위나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신분에 포함되는 않는다는 법원 판결(대법원 2017다293131)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무직 근로자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 어려워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따른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 한 것은 기존 용역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라는점에서도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근로기준정책과-45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