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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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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28, 2018. 7.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舊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회의참석, 주민 총회 시 투표 등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규정된‘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를 근거로근로자는 공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는바(근로기준과-139, 2010.3.8.참조),
- 舊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에의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의 문화, 여가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심의하는 조직(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 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 (근로기준과-2328,2004.5.1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