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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공식업무 공의 직무 해당여부와 공가

근로기준정책과-4628  ·  2018.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공식 업무를 수행할 때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여 공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0조상 공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치회관 운영 심의 등 순수 문화·여가활동 등은 공의 직무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가의 임금지급 여부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별도 유급 규정이 있을 때만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의 직무 #주민자치회 #공식업무 #공가 #유급공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628  ·  2018. 07. 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28 (2018. 7. 16.) 회신에 따름
  •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법에서 규정한 공식업무(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공의 직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공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등 지역문화·여가 관련 자치회관 운영 심의는 공의 직무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공가 처리 시 임금지급(유급) 여부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 舊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 동법 제28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공식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공가의 임금지급 여부는 별도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인정
사례 Q&A
1. 주민자치회 공식업무 참석 시 공의 직무로 인정받나요?
답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에 따라 공식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의 직무'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모두 공가 대상인가요?
답변
문화·여가활동 등 자치회관 운영 심의 등은 '공의 직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가 청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은 '공의 직무'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공가 사용 시 임금(유급)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유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별도의 유급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공가 기간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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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에 따른 회의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28, 2018. 7.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회의참석, 주민 총회 시 투표 등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규정된‘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를 근거로근로자는 공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는바(근로기준과-139, 2010.3.8.참조),
- 舊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에의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의 문화, 여가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심의하는 조직(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 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 ⁠(근로기준과-2328,2004.5.12.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7. 16. 근로기준정책과-4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