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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친족(배우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141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하는 배우자 등 친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거하는 친족, 즉 배우자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도 근로자 산정에 포함되어 모두에게 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동거 친족 #부부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배우자 급여 #법 적용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141  ·  2023. 04.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1(2023.4.7.) 회신에 따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판례에 따라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 실질이 사용종속적이고 임금이 목적인지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동거 친족이더라도 동일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동거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무한다면 동거 친족도 근로자 산정 및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장 구조와 실질 근로관계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법 적용 사업장 범위,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법 적용 예외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동거 친족도 다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포함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실질적 사용종속성과 임금 목적에 의해 근로자성 판단
사례 Q&A
1. 부부가 함께 일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다른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부부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동거 친족만이 아닌 다른 근로자가 있으면 모두에게 법이 적용됩니다.
2. 배우자에게 급여를 주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배우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일하면 근로계약서 등 법적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판례에 따라 실질적인 근로자성 인정 시 근로계약 체결 및 법적 의무가 적용됩니다.
3. 동거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동거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엔 법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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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 4.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법 제2조제1항제1호)을 말함.
-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한편,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11조제1항)하고 있음.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포함되어, 전원에게 동 법이 적용됨(시행령 제7조의2제4항).귀 민원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사업장 내에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배우자도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07. 근로기준정책과-11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