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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 현수막의 성격과 행정안전부 해석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556  ·  2020.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현수막의 성격은 어떻게 해석되며,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정부 관련 불만 표출을 위한 현수막의 성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수막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일 경우, 해당 현수막의 공표·설치 및 관리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판단이 중요하며, 현수막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현수막 #정부 비판 #지방자치단체 #철거 기준 #옥외광고물 #표현의 자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556  ·  2020. 02. 10.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556, 2020.2.10.
  • 행정안전부는 정부 관련 불만 표출 현수막의 경우, 그 설치와 관리에 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현수막 내용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존중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수막 내용·표시·설치 기준을 사전에 심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현장에서의 판단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내부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의 금지): 공공시설의 목적에 반하거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 설치 금지
  •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행정안전부 지침: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및 현수막 내용 심의
  • 행정절차법 제24조(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행정청은 권리·이익에 영향을 주는 처분 시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사례 Q&A
1. 정부 비판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나요?
답변
정부 비판 현수막이 공공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현수막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해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현수막의 정치적 표현은 허용되나요?
답변
정치적 표현을 담은 현수막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공시설의 목적에 반하거나 공공질서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의 표현의 자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3. 정부 비판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정부 비판 등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밟고, 내용심의 등 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행정규정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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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부 관련 불만 표출 현수막의 성격

 ⁠[행정안전부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556, 2020. 2. 10.,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02. 10.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5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