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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재산 일부 반환 가능성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

회계제도과-465  ·  2020.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된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무엇인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된 재산일부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일부라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설명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행정 기준에 기반한 절차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부채납 #재산 반환 #일부 반환 #행정안전부 해석 #지방재정법 #반환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465  ·  2020. 02. 04.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65(2020.2.4.) 회신에 따르면, 기부채납 재산 일부의 반환 가능 여부에 관해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기부채납 재산의 일부 반환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을 경우 관할 행정청의 판단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반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의 사유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반환 사유가 명확히 존재할 경우에만 일부 반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부채납 재산의 일부 반환 절차는, 반환 사유 입증, 관할 기관의 심사, 재산관리계획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 및 결정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기부채납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5조: 기부채납 재산의 반환에 관한 절차와 예외 조항 명시
  • 국유재산법 제43조: 국가가 기부채납 재산을 반환할 수 있는 요건 규정(참조 가능)
  • 행정안전부 예규·해설: 기부채납 재산의 반환 사유 및 절차 안내
사례 Q&A
1. 기부채납된 토지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 재산의 일부 반환이 원칙적으론 제한되나, 불가피한 사정 및 요건 충족 시 일부 반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반환 사유가 명확할 경우 일부 반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기부채납 재산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채납된 재산을 일부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입증, 관할 기관 심사, 관리계획 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3. 기부채납 재산을 일부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재산의 일부 반환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해석에서 반환 요건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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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재산의 일부 반환 가능성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65, 2020. 2. 4.,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02. 04. 회계제도과-4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