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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취업비자 소지자의 어장막 근로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019  ·  2020.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원취업(E-10) 비자를 가진 사람이 선원이 아닌 어장막에서만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어장막에서만 근무하고 선원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선원법이 선박에 승무한 선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어장막 등 육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E-10 비자 #선원취업 #어장막 근로 #근로기준법 #선원법 #육상근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019  ·  2020. 12. 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19(2020.12.17.) 회신에 근거함
  • 선원법은 선박 또는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에게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사례처럼 어장막에서만 근무하고 실제로 선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선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육상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보호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 다만,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고용노동부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원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 선박, 어선 등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기 68207-1742(1995.10.23.): 육상에서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선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 Q&A
1. E-10 선원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어장막에서만 일하면 근로기준법 적용받나?
답변
어장막에서만 근무하여 선원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무 장소와 직무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어장막 근로자에게 선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답변
선원법은 선박 승무 선원에게만 적용되고, 어장막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근거
선원법 제3조 제1항에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선원업무를 하지 않은 E-10 비자 소지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 보장 받나?
답변
실제로 선원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리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육상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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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 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19, 2020. 12.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선원이 아닌 어장막에서 근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회답】

「선원법」 제3조제1항은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어선법에따른 어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한선원법이 적용되나, 육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선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임(근기 68207-1742,1995.10.23.).귀 질의서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 어장막 근로자가 선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취업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육상에 설치된 어장막에서만 근무하여 선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17. 근로기준정책과-50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