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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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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노동

4인 이하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및 가족 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37  ·  2023.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가족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노사 간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이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상시근로자 수 #가족 근로자 #근로기준법 #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37  ·  2023. 06. 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7(2023.6.16.) 회신 기준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60조) 조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노사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약정이 있으면 사용자가 따라야 합니다.
  • 가족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가족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관한 규정(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정의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노사 간 자유로운 합의 가능
사례 Q&A
1. 4인 이하 사업장도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나, 노사 간 별도 약정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60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1937)에 근거합니다.
2. 가족이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가족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4인 이하 사업장도 연차휴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네, 노사 간에 연차휴가 지급에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약정대로 사용자가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합의 시 그 이상의 조건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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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 6.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이 포함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적용이 됨(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 조항 등에 대하여도 노사 당사자가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할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족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가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 소속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포함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6. 16. 근로기준정책과-19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