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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건축심의 주체: 인허가권자 판단

건축정책과-12829  ·  2021.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유무역지역이면서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부지에서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 주체는 해당 인허가권자가 직접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 또는 해당 구청에서 심의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자유무역지역이면서 경제자유구역인 지역에서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 등 건축위원회 심의 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인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를 두고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 주체는 건축허가권자에 의해 정해지며, 주요 법령의 심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인허가권자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건축법 #심의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2829  ·  2021. 12.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829(2021.12.13.)
  •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주체는 건축허가권자를 의미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즉, 해당 자유무역지역이면서 경제자유구역인 지역에서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등은 그 지역의 건축허가 인허가권자가 직접 지방건축위원회를 두어 심의업무를 담당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 자유무역지역 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그 위원회 구성과 심의 주체 역시 해당 허가권자(예: 해양수산부장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로 봄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별도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심의 주체는 건축허가 인허가권자임이 지침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4조제1항: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등 중요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건축위원회를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지방건축위원회는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및 타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 내 건축 관련 심의 요건이 규정될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심의 규정이 존재함
사례 Q&A
1. 자유무역지역 내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건축허가 인허가권자가 심의 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위원회 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위원회는 누가 운영합니까?
답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건축위원회 역시 건축허가권자가 직접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심의는 인허가권자의 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허가권자인 경우, 위원회 심의 책임은 누구인가요?
답변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이 직접 심의 주체가 됩니다.
근거
법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인허가권자가 심의 주체임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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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주체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829, 2021. 12. 1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자유무역지역이면서 경제자유구역인 지역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건축물의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 인허가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직접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는지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혹은 강서구청에서 심의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는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상기 규정에 따라「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등의 주체는 허가권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13. 건축정책과-128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