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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산하 다른 시설 전보 시 근로계약 체결 필요성

근로기준정책과-1358  ·  2022.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단법인 산하 시설이 폐업되어 근로자가 다른 산하 시설로 이동할 때 새로운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재단법인 산하 시설 간 근로자의 소속 변경 시, 각 시설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으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 내 인사이동으로 보아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인사이동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단법인 #산하 시설 #근로계약 #인사이동 #근로자 이동 #사업장 독립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58  ·  2022. 04.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58 회신(2022.04.22)임을 밝힙니다.
  •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단법인 내 여러 시설은 동일한 사업장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되지만, 근로자 채용, 임금지급, 인사·노무관리,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재단법인 내 업무 전환은 동일 사업장 내의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에 해당하여 새 근로계약 체결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인사이동 과정에서 직무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명확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정의(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받는 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사용자로 봄)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명시(근로조건 변경 시 명시의무)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사업장별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사업장 간 독립성 판단 기준(경영 및 인사, 회계, 책임의 독립성 등)
사례 Q&A
1. 재단법인 산하 시설 간 이동 시 근로계약 갱신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산하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일 경우 갱신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아닐 경우 새 근로계약 체결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58 회신에 따른 사업장 독립성 판단 기준 및 동일 사업장 내 인사이동 개념 적용.
2. 근로조건 변경 시 산하 시설별로 무엇을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직무나 임금 등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근로조건의 명시가 요구됩니다.
3. 각 산하 시설의 독립된 사업장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인사·노무 등 관리의 독립성, 경영 책임자 유무, 예산·회계의 분리 등 실질적 운영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인사노무, 회계 등의 독립운영 여부와 경영담당자의 책임 전속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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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 을 체결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 4.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재단법인 산하에 수 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던 중 산하 시설하나가 폐업되어 그 폐업된 산하 시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해당재단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소속을 옮길 경우, 각 시설을 독립된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의 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 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고, 이때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라 할 것임.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
ㆍ징계 등 인사 노무관리와 예산ㆍ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법인 소속 각각 기관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 결정권 등)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는지, 그 밖에 사업장별로 적용하는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귀 질의 사안에서 재단법인 각 산하 시설의 원장이 재단법인의대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각 시설의 원장직을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면, 그 시설의 원장은 해당 시설의 경영상 책임이 전속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사료되나, 재단법인의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 인지 여부는 위 판단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형태 등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임.
- 한편, 위 기준에 따라 재단법인의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단법인의 각 시설의 원장이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른 효력은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할 것 이므로,
- 폐업하는 산하 시설 소속 근로자들을 해당 재단법인의 다른 산하시설로 소속을 옮기는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 등의 인사이동에 해당하여 새롭게 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인사이동에 따른 직무 변경 등으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근로조건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2. 근로기준정책과-13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