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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순직 유족보상금의 손금 산입 범위(국세청 2017-법인-1764)

서면-2017-법인-1764[법인세과-3307]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인 임원이 순직한 경우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어떤 범위까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에 한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 판단은 정관, 유족보상 규정, 지급능력, 직위·연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결정하게 됩니다.
#임원 순직 #유족보상금 #손금 산입 #법인세법 #사회통념상 타당 #지배주주 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764[법인세과-3307]  ·  2017. 11. 30.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764[법인세과-3307](2017.11.30.)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포함) 순직과 관련해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란 정관,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보상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해당 임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 감안하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급규정이 정관·이사회 의결 등 공식기준에 의해 미리 마련되어 임원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실무상 손금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유족보상금의 한도를 넘었거나 사회통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인정되는 손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임원·사용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하는 금액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제7항: 지배주주 임원에 대한 보수·유족보상금의 한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정관 등 기준 및 공통적용 필요)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3: 임원 순직 시 장례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 한해 손금 산입
사례 Q&A
1. 임원 순직 시 유족보상금 지급이 손금에 해당할까?
답변
정관이나 지급 규정에 따라 임원 순직 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관련 시행령·통칙에 따라 타당성 판단 및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지배주주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답변
지배주주 임원의 경우에도 정관·이사회 규정 등 공식 지급기준과 법인의 지급능력,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지급 기준(정관 등) 및 타당성을 모두 충족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유족보상금 결정 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란?
답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란 정관·보상규정, 지급능력, 직위·연봉 등 다양한 요소를 사실판단으로 종합 평가해 정해집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사례(2017-법인-1764, 2015-법령해석법인-0324) 모두 사실판단적 요소의 종합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정관,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유족보상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지배주주인 임원 등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지배주주임) 유족 보상금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시 정관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의미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3【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 등의 손금산입】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2【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손금산입】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2015.08.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1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함)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39(2003.05.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3-11480(2002.08.02.)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1764[법인세과-3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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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순직 유족보상금의 손금 산입 범위(국세청 2017-법인-1764)

서면-2017-법인-1764[법인세과-3307]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인 임원이 순직한 경우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어떤 범위까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에 한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 판단은 정관, 유족보상 규정, 지급능력, 직위·연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결정하게 됩니다.
#임원 순직 #유족보상금 #손금 산입 #법인세법 #사회통념상 타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764[법인세과-3307]  ·  2017. 11. 30.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764[법인세과-3307](2017.11.30.)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포함) 순직과 관련해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란 정관,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보상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해당 임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 감안하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급규정이 정관·이사회 의결 등 공식기준에 의해 미리 마련되어 임원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실무상 손금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유족보상금의 한도를 넘었거나 사회통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인정되는 손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임원·사용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하는 금액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제7항: 지배주주 임원에 대한 보수·유족보상금의 한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정관 등 기준 및 공통적용 필요)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3: 임원 순직 시 장례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 한해 손금 산입
사례 Q&A
1. 임원 순직 시 유족보상금 지급이 손금에 해당할까?
답변
정관이나 지급 규정에 따라 임원 순직 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관련 시행령·통칙에 따라 타당성 판단 및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지배주주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답변
지배주주 임원의 경우에도 정관·이사회 규정 등 공식 지급기준과 법인의 지급능력,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지급 기준(정관 등) 및 타당성을 모두 충족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유족보상금 결정 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란?
답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란 정관·보상규정, 지급능력, 직위·연봉 등 다양한 요소를 사실판단으로 종합 평가해 정해집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사례(2017-법인-1764, 2015-법령해석법인-0324) 모두 사실판단적 요소의 종합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정관,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유족보상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지배주주인 임원 등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지배주주임) 유족 보상금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시 정관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의미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3【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 등의 손금산입】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2【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손금산입】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2015.08.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1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함)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39(2003.05.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3-11480(2002.08.02.)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1764[법인세과-3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