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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실증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5196[부가가치세과-163]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Smart Energy Campus 구축 등 신기술 실증연구 과제 수행 시 해당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미하며, 단순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목적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면세기준 #신기술개발 #응용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196[부가가치세과-163]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196[부가가치세과-163], 2017.01.31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단순히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하며, 실제 보고서, 실증 내용, 신기술 개발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실시설계 등 단순 설계, 계획 등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신제품 개발·성능 개선·신기술 연구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기존 유권해석 사례(서면-2015-부가-1719, 서면-2015-부가-0308, 부가가치세과-436 등)에서도 모두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면세 인적 용역에 포함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2: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면세 기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42-2: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은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의 세부 요건은?
답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어야 면제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에 관한 연구에 한해 면세가 인정됩니다.
2.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수행하는 신기술 실증 연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연구가 신기술 개발 및 신제품·성능 개선에 직접적인 연구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본통칙 26-42-2 및 국세청 서면-2016-부가-5196에서 신기술 개발, 성능 개선 연구는 면세된다고 안내합니다.
3. 단순 실증이나 기존기술 적용 연구는 부가가치세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포함되나요?
답변
단순히 연구결과를 응용 및 이용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가-1719 등)에 따라 응용·이용 제공은 면세 범위 외임을 재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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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719, 2016. 03.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719, 2016.03.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서 16.5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총괄하는 ⁠“Smart Energy Campus 구축을 통한 에너지 신사업 실증” 연구과제를 국내 대학 및 기업체 등 20개 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중임

  - 연구과제 목표는 「다중 커뮤니티형 마이크로그리드(이하 ⁠“MG) 기반 Smart Energy Campus 및 통합 운영센터 구축을 통한 에너지 신기술 및 에너지 신사업 실증」 이고,

  -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총괄기관 및 공동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총괄기관으로부터 「신기술 개발 확인서」를 수령하였음

    * ⁠(주요 연구내용) ① 개별 MG 최적 운영 기술 및 EMS 개발 ② 다중 MG간 전력거래 중개 및 통합 최적 운영 기술 개발 및 MG-Agent MES 개발 ③ 캠퍼스내 실증설비 구축 및 운영시스템 간 연동 실증 시험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2【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42-2【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면-2015-부가-1719, 2016.03.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436, 2010.04.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의 해당여부는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196[부가가치세과-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