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공의 수련시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904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공의법 제7조와 제6조에 따라 전공의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공의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위반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전공의 #수련시간 #근로기준법 #전공의법 #연장근로 #특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04  ·  2020. 07.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4(2020.7.21.) 회신에 근거함.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른 법률에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전공의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전공의법 제7조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고, 제6조는 전공의법이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공의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한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기준을 넘어도, 이는 전공의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며, 처벌과 규제 역시 전공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일 및 1주 근로시간, 연장근로 한도 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허용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제6조: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전공의법 제7조: 전공의의 근무·수련 시간 규정
  • 전공의법 제13조: 위반 시 처벌 규정
사례 Q&A
1. 전공의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위법인가요?
답변
전공의의 수련시간은 전공의법이 우선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전공의법 제6조에 따라 수련환경에 대한 규정은 전공의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 중 어느 법이 근로시간에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전공의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전공의법 제6조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명시에 근거합니다.
3. 전공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과 다를 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전공의 근로시간이 전공의법을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전공의법 제6조, 제7조 등의 특별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시간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 위 반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4, 2020. 7.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는 근무 혹은 수련 시간에 관한 규정이나 위반 시 처벌강도는 경미하게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적용될 것이며, 다른 법률에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임.전공의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전공의법」 제7조에서 「근로기준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전공의법」 제6조는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정한 계약이「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21. 근로기준정책과-29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