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본금 5억원(발행주식총수 10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규모의 비상장 영리법인임
○ A법인의 지분구조는 아래와 같음
|
주주 |
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
甲 |
대표이사 |
70,000주 |
70% |
|
乙 |
대표이사의 자녀 |
5,000주 |
5% |
|
丙 |
비특수관계 |
25,000주 |
25% |
○ 乙은 2013년 9월 지분 2%, 2016년 11월 지분 3%를 甲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甲은 2018년 10월 공장설립을 위해 2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 할 예정임
|
주주 |
지분율 |
액면가 |
배정주식수 |
주금납입액 |
|
甲 |
70% |
5,000원 |
28,000주 |
140,000,000원 |
|
乙 |
5% |
5,000원 |
2,000주 |
10,000,000원 |
|
丙 |
25% |
5,000원 |
10,000주 |
50,000,000원 |
|
합계 |
100% |
5,000원 |
40,000주 |
200,000,000원 |
○ A법인은 유상증자 이후 2018년 12월에 주식시장 상장을 계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A법인의 주가가 2018년 12월 상장 이후 주가가 상승 할 경우 2013년 9월 이후 주주 乙이 증여 받은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방법은
(갑설) 주주 乙이 총 3차례에 걸쳐 취득 한 주식 7,000주 중 2013년 9월 증여 받은 주식 2,000주는 실제 증여일부터 상장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16년 11월 증여 받은 주식 3,000주와 2018년 10월 유상증자를 통하여 인수 한 2,000주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었으므로 과세대상임
(을설) 주주 을이 총 3차례에 걸쳐 취득 한 주식 7,000주 모두 상장 이후 그 재산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모두 과세 대상임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31, 2011.03.14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당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당해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31. 서면-2017-상속증여-3581[상속증여세과-9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본금 5억원(발행주식총수 10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규모의 비상장 영리법인임
○ A법인의 지분구조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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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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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
대표이사 |
70,000주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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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
대표이사의 자녀 |
5,000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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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 |
비특수관계 |
25,000주 |
25% |
○ 乙은 2013년 9월 지분 2%, 2016년 11월 지분 3%를 甲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甲은 2018년 10월 공장설립을 위해 2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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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지분율 |
액면가 |
배정주식수 |
주금납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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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
70% |
5,000원 |
28,000주 |
14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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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
5% |
5,000원 |
2,000주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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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 |
25% |
5,000원 |
10,000주 |
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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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5,000원 |
40,000주 |
200,000,000원 |
○ A법인은 유상증자 이후 2018년 12월에 주식시장 상장을 계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A법인의 주가가 2018년 12월 상장 이후 주가가 상승 할 경우 2013년 9월 이후 주주 乙이 증여 받은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방법은
(갑설) 주주 乙이 총 3차례에 걸쳐 취득 한 주식 7,000주 중 2013년 9월 증여 받은 주식 2,000주는 실제 증여일부터 상장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16년 11월 증여 받은 주식 3,000주와 2018년 10월 유상증자를 통하여 인수 한 2,000주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었으므로 과세대상임
(을설) 주주 을이 총 3차례에 걸쳐 취득 한 주식 7,000주 모두 상장 이후 그 재산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모두 과세 대상임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31, 2011.03.14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당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당해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31. 서면-2017-상속증여-3581[상속증여세과-9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