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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해외출장소 노동관계법 적용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07  ·  2019.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 근로자에게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이 언제 적용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해외현지법인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현지 국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국내법인 해외출장소에서는 준거법 선택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 보호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채용·관리된 근로자를 출장소에 파견한 경우에는 주로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근로 #현지법인 #해외출장소 #노동관계법 #국제사법 #준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07  ·  2019. 01. 22.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7, 2019.1.22.
  •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현지 설립이 완료되어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운영된다면 현지 국가 노동관계법령 적용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현지 채용 근로자에게는 국제사법 제28조에 따라 준거법 선택이 가능하나, 노무 제공국 강행규정에 따른 보호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내법인에서 근로자를 채용·관리하여 해외출장소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주로 국내 노동관계법령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 판단은 당사자 간 준거법 선택, 일상적 노무 제공 국가, 상호 조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사법 제28조(현 제48조): 근로계약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있더라도 일상적 노무 제공 국가의 강행규정 보호는 박탈할 수 없음
  • 국제사법 제26조(현 제46조): 준거법 미선택 시 일상적 노무 제공 국가의 법 적용, 해당 국가 불분명 시 고용영업소 소재 국가의 법 적용
  • 국제사법 제43조: 근로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가에 관한 규정
  • 국제사법 및 행정해석: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근로계약의 법 적용 판정 기준 제시
사례 Q&A
1.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 근로자에게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채용되고 관리되는 근로자가 해외출장소에 파견된 경우에는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사·노무관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해외현지법인 근로계약에는 어느 나라의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외현지법인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은 해당 현지 국가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제사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기반하여 해외현지법인은 현지 법인격을 기준으로 법령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3.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선택하면 해당 국가의 강행규정을 무시할 수 있나요?
답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은 보호됩니다.
근거
국제사법 제28조(현 제48조)에 따라 일상적 노무 제공 국가의 강행규정 보호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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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7, 2019. 1.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회답】

「국제사법」은 근로계약 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제28조(근로계약)(현 제48조) 1근로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 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국가의 강행규정에 의 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없다.2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현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3(현 제43조)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 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 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 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및 그간의 행정해석을 종합하면,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노동관계법 적용 원칙은 아래와 같음.
- 해외에서 설립된 현지법인은 해당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권리주체로서, 현지에서의 현지법인과 근로계약 관계는 해당 국가의노동관계법령이 적용 됨이 원칙임.
- 국내법인의 해외 출장소에서 근로자(외국인 또는 한국인)를 현지채용한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8조(현 제48조)에 따라 당사자가선택한 준거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준거법의 선택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상 강제 규정의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음.
- 더불어, 국내법인이 국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사, 노무관리도 국내법인에서 수행하되,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로 해당 근로자를 파견을 보낸 경우에는 업무 장소만 해외에서 이뤄질 뿐이므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 노동관계법을 적용함이타당할 것으로 판단됨.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판단은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 여부, 일상적 노무를 제공한 국가의 특정 여부, 각 국가 간의 별도 조약 등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2. 근로기준정책과-4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