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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대상 해당 기준

회계제도과-5293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질의한 건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리계획 변경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5293  ·  2021. 12. 09.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293(2021.12.9.)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여부는 관련 법령상의 의무 및 변경사유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명확히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계획의 신규 수립 또는 변경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의무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관리계획의 변경대상과 절차 등 구체적 기준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공유재산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 절차 명시
사례 Q&A
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답변
공유재산의 사용·처분 등 현저한 사유 변경이 발생할 시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변경대상 및 절차에 근거합니다.
2.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관리계획 수립 전 고려해야 할 주요 절차는?
답변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사전검토와 필요성 심사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에서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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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대상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293, 2021. 12. 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12. 09. 회계제도과-52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