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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기설치 광고물의 신고수리 가능성 검토

행정안전부 2022. 5.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업한 사업장이 기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 신고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폐업 이후에 이미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 신고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신고수리는 광고물의 설치 및 존치와 연계되어 사업의 존속성과 유효 신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건에서는 폐업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기설치 광고물의 신고수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광고물 신고수리 #폐업 광고물 #옥외광고물 #사업장 폐업 #신고 절차 #광고물 존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2. 5. 4.

  • 행정안전부 2022. 5. 4. 회신(경기도 질의)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의 종료로 기설치 광고물은 사업의 존속을 전제로 한 광고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기존 광고물에 대한 신고수리의 요건 충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해석하였습니다.
  • 신고수리 여부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신고 당시 광고물이 유효한 사업장과 연계되어야 하며, 폐업 후에는 사업체의 존속성이 결여되어 신고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폐업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될 경우, 기설치 광고물의 존치와 관련한 행정행위(신고수리)는 관련 법령 및 사업장 존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광고물 표시·설치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규정
  • 동법 제3조: 광고물 설치자 및 표시의무에 대한 규정
  • 동법 제6조: 광고물의 존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요건 명시
사례 Q&A
1. 폐업한 사업장의 광고물도 신고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폐업한 사업장의 기설치 광고물에 대한 신고수리는 사업의 존속성이 결여되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 신고는 유효한 사업장과 연계되어야 하며, 폐업 후에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 폐업 이후 그대로 두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폐업 이후에도 광고물이 존치될 경우 행정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폐업으로 사업의 존속이 상실된 광고물은 존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폐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광고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폐업이 확인되면 광고물 신고수리 절차가 제한되거나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해석은 폐업 시 사업장 존속성 결여로 인해 신고수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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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기설치 광고물 신고수리 관련 검토

 ⁠[행정안전부, 2022. 5. 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05. 04. 행정안전부 2022. 5.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