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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근로계약 준거법 선택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92  ·  2022.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근로자와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해 당사자 간 준거법 선택이 가능한지, 그리고 선택한 준거법과 일상적 노무 제공국가 법이 다를 경우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법인의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 보호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준거법과 실제 근로 제공국가 법이 다를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당 국가의 강행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법인 흡수합병 #근로계약 준거법 #국제사법 #강행규정 #고용노동부 #합병 인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92  ·  2022. 12. 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2 (2022.12.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질의 사안에서 흡수합병되는 해외법인 근로자와 새 근로계약 체결 시,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음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국제사법 제48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달리 선택했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른 근로자 보호는 별도로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 판단은 근무 장소, 주요 근무 국가, 임금 지급 주체, 지휘·명령 주체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법인이 흡수합병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중 하나를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이행국의 근로자 보호 강행규정은 별도로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를 수 있음
  • 국제사법 제48조: 근로계약에 관해서는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 보호를 박탈할 수 없음
  • 국제사법 관련 해설: 근로계약 준거법 선택 시 해당 국가의 강행규정은 별도로 준수해야 함
사례 Q&A
1. 합병 후 피합병회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제사법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에서 선택된 준거법과 실제 노무 제공국가의 법이 상충하면 어느 법이 우선하나요?
답변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제사법 제48조에 의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은 준거법 선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노무 제공 국가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근무 장소, 주된 근무 국가, 임금 지급주체, 지휘·명령 주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하여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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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2,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인데,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는 우리나라의 법, 일부는 피합병회사 소재 국가의 법을 선택할 경우 선택한 준거법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한지

【회답】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사안에서 말하는 흡수합병이 우리나라 법인이 존속하면서 해외법인이 해산 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 「국제사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게 되지만, 근로계약에 대하여는질의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국제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 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는 박탈할 수 없음.
-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를 어디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근무 장소가 어느 한 국가로 특정되어 있는지, 어느 한 국가로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로 근무 하는 국가는 어디인지, 근로계약의체결 장소, 임금의 지급주체, 실질적인 지휘ㆍ 명령 주체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법과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다를 경우 그 준거법 이외에도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강행규정에서 별도로 보호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30. 근로기준정책과-42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