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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기준-2021-법무기본-0214  ·  2022.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되었을 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별도 제외신고를 누락한 것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합산배제 #합산배제 제외 신고 #국세기본법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기본-0214  ·  2022. 09. 30.

  • 국세청 기준-2021-법무기본-0214,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2022.9.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안 되도록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위반사유로 인정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 즉,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로 인해 요건을 상실했더라도, 합산배제 제외 신고의 미이행을 사유로 가산세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임대주택이 종부세 정기고지에서 과세대상에서 빠져 세액이 과소부과되는 일이 있어도,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누락한 데 따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은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 합산배제 신청 주택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시 합산배제 적용 배제 규정
  • 국세기본법: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의 근거와 부과사유 등 일반 규정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합산배제 제외 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반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종부세 과소부과된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합산배제 제외 신고의 미이행만으로 별도의 가산세 부과는 되지 않으나, 추후 과세대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만으로는 가산세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3.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후 신고 누락사례에 대한 해석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국세청 기준-2021-법무기본-0214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해석에서 가산세 부과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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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을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 2022.9.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 2022.9.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을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이 보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이 민특법에 따라 ’20.12.1. 자동말소되었으며, ’21.6.1. 현재 계속 보유중임

   -해당 아파트는 현재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甲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제외신고하지 않음

 ○’21.11월 말 합산배제 미신고로 종부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말소 임대주택이 제외되어 세액이 과소부과됨

2.질의요지

甲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2. 09. 30. 기준-2021-법무기본-0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