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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최초 근로일 기산점 판단

기준-2023-법무국조-0019  ·  2023.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 적용 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상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3년 이전 국내 근로자를 기준으로 2014년 이후 재입국한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근로일로 판단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 중인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로 간주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최초근로일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무국조-0019  ·  2023. 0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3-법무국조-0019,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2023.02.21.)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적용 시, 2013년 이전 국내에서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후 2014년 이후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을 최초 근로일로 판단한다 하였습니다.
  •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로 제공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 1월 1일을 최초 근로일로 간주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시행 당시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됨을 근거로 합니다.
  • 대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일부 비과세·공제 등이 배제되고, 단일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 근로 시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9 단일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20년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2014.1.1. 법률 제12173호): 2014.12.31.까지는 최초로 근로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17 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특수관계기업 근로소득 제외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가 2013년 이전 국내 근무 후 2014년 재입국하면 과세특례 적용 최초 근로일은?
답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입국해 근로를 시작한 날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이후 재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기준일이 됩니다.
2.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과세특례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간주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의거, 2014년 1월 1일 근로 중인 경우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시행일 현재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소급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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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1.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2023.1.1.시행)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 기간의 기산점인“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19199호)

① 삭제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1. 법률 제12173호)

① 삭제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삭제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2. 기준-2023-법무국조-0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