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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정년 퇴직자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기준

임금근로시간과-2885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와 정년 퇴직자가 마지막 1년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해당 시점 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불가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계약직 모두 퇴직 시점이 근로 만 1년째이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고, 366일째 퇴직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연차수당 #기간제 #정년퇴직자 #근로기준법 #미사용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885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2021.12.20.) 회신 및 2021.10.14.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에 근거함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은 1년(365일)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발생합니다.
  • 기간제·정년퇴직자 모두 근로기간이 만 1년(365일) 후 즉시 퇴직하면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관계가 366일째까지 존속해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1년을 채우자마자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 및 미사용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개월 근무자 역시, 1개월을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해당월의 연차미사용수당이 가능합니다.
  •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 366일 이상 근무 후 퇴직한다면 해당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전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개월 근로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1년 미만 근로자 적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가산 규정
  • 2021.10.14.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은 전년도 근로 마친 다음 날 발생, 퇴직 등으로 그 전 종료 시 사용권·수당 청구 불가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바로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1년(365일) 근로 후 바로 퇴직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은 근로 1년 다음 날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정년퇴직자가 마지막 1년 근무만 마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년퇴직자가 마지막 해에 1년 근로 후 곧바로 퇴직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366일째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이상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 발생일과 연차수당 청구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연차휴가 사용권과 미사용수당 청구권 모두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발생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2021다227100 대법원 판결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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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 12.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

【회답】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2021.10.14.선고2021다227100)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 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① 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② 정규직ㆍ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 가능
-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3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제1항ㆍ제4항의 연차휴가ㆍ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Q&A 포함)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임금근로시간과-28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