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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범위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15[법령해석과-592]  ·  2021.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추징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사후관리 추징사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추징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추징사유 #사후관리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15[법령해석과-592]  ·  2021. 0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15[법령해석과-592], 2021-02-22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가 발생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추징세액을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해당 사실을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한 내 신고의무 불이행 자체로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나, 추징세액 미납이 발생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0항: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6개월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 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9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제출 의무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미신고 시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를 미신고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신고의무 불이행 자체로 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추징세액을 기한 내 미납 시 어떤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추징세액을 미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 신고와 가산세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신고의무 불이행 시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추징세액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 미이행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의 대상이 아니지만, 미납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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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됨

회신

(질의1)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0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질의2) 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납부기한까지 해당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이AA는 주식회사 ◇◇◇◇를 운영하다가 2014.12.19.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5.6.29. 가업상속공제액 65억원, 과세표준 6억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함

 ○서울지방국세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63억, 과세표준을 6억원으로 하여 2016.3.22. 과세미달 결정함

 ○관할 세무서장은 위 상속세 조사 시 인정된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 하였는데, 청구인이 2020.3.6.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용 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92%가량을 처분(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2019.12.31. 법률 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10항 규정의 추징사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0.11.30. 신고불성실가산세 2.6억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0.6억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32억원(이자상당액 2.3억원 포함)을 과세예고함

2. 질의내용

 ○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질의 2)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해당 추징세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2019.12.31.-16841]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9.12.31.-16841]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2019.12.31.-16841]

 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9.12.31.-16846]

 ⑥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가리킴)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⑩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6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가업상속】[2020.02.11.-30391]

 ⑲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22.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15[법령해석과-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