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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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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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기준

임금근로시간과-2972  ·  2021.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병가를 사용한 날이 있을 때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식에 대해 다룹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므로, 그 인정 여부와 산정 방법은 각 사업장의 내규노사합의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내규에 대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 도입 취지와 운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가 #주휴수당 #연차휴가 #출근인정 #결근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972  ·  2021. 12. 2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출처: 임금근로시간과-2972(2021.12.27.)
  • 병가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대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배려로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병가제도 운영 및 병가 사용 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은 각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적 정함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정됩니다.
  •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 내규·표준에 따르면 됩니다.
  • 만약 내규에 명확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도 도입 취지, 운영 경과, 노사 인식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결근 인정과 산정 문제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유급휴일 부여 및 주휴수당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산정 기준 규정
  •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명시적 제도가 아니며, 사업장 자율규정에 따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취업규칙: 출·결근 인정과 병가제도 운영은 취업규칙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답변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휴가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주휴수당 산정 시 출근으로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 내 정한 바에 따라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병가를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병가 기간을 출근일로 인정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내규에 명확한 정함이 없는 경우, 제도 도입 취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도입 취지와 운영 관행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3. 사업장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내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병가 운영 실태, 도입 취지,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결근 인정 및 주휴, 연차 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내규 정함이 없을 때는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이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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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 12.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회답】

질의하신 ⁠“병가”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 에서 근로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라고 보임.한편, 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ㆍ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ㆍ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ㆍ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ㆍ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7. 임금근로시간과-29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