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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세 추징 여부

재산세제과-1575  ·  2022.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받은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추징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균등유상감자 #상속세 추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지분 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75  ·  2022. 12. 2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2022-12-2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해석을 반영하였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가업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 지분 비율에 따라 유상으로 균등 감자 시 이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 균등유상감자 등으로 감소하면, 법령의 해석상 상속세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추징 사유에 해당
  • 법인세법 제적용: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지분 비율에 따라 유상으로 균등 감자하는 경우도 포함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도 상속세 추징대상인가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하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2. 법인세법 적용 가업 상속 후 유상감자 시 세금 문제는?
답변
법인세법 적용 가업에서 유상으로 균등 감자하면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감소상속세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재산세제과-1575 회신 및 법령 해석상 상속세 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가업상속 주식 유상감자 시 상속세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가업상속 받은 주식이 유상으로 감자되어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면 상속세를 추가로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분 감소 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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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2. 23. 재산세제과-1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