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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일반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2754  ·  2021.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S요약

주 40시간 미만이지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통상근로자 비교방식을 준용해 연차휴가일수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 #40시간 미만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고용노동부 #연차 산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754  ·  2021. 12.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03)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주 40시간 미만이면서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산정방식을 준용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즉, 연차휴가일수 × (해당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의 산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 방식은 통상근로자 없는 조직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비교산정 기준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및 연차휴가 산정방식 명시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 방법은?
답변
연차휴가일수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가 아니어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연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단시간근로자 방식과 동일하게, 법정근로시간 비례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산정방식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법은?
답변
비교대상 통상근로자가 없더라도 법정근로시간(40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비례 산정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연차 비례 산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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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 12.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답】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ㆍ2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3. 임금근로시간과-27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