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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적용범위

서면-2015-상속증여-0050  ·  2015.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증여자가 비거주자라도 연대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의 공식적 판단을 근거로 합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비거주자 #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050  ·  2015. 04.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050(2015.04.29.)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과 제5항에 근거하여,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는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즉, 증여자가 같은 법 제1조에 따른 비거주자이더라도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비거주 증여자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연대납부의무 발생 요건(예: 조세채권 확보 곤란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수증자가 장기 해외거주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 곤란 등 사유 발생 시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 부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재산 등에만 납세의무 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6항: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사유 통지 의무
사례 Q&A
1. 비거주 증여자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대상인가요?
답변
비거주 증여자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050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5항 규정 근거입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증여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답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유권해석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3.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답변
두 당사자 모두 비거주자라 해도 국내재산 등 요건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제4항, 제5항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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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은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회신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은 증여자가 같은 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임

O 질의내용

 -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출처 : 국세청 2015. 04. 29. 서면-2015-상속증여-00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