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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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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음.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이사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임대업자가 지급한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8년: 임차인 홍◯◯과 임대차계약체결(보증금 5,000만원,월차임 280만원)
- 2013년: 월차임과 관리비 연체로 명도소송 후 임대차계약해지
- 2014년: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이사비용 등 1,713만원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