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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5-소득-0232  ·  201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이사비용 등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필요경비 열거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이사비용 #부동산임대업 #필요경비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명도소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232  ·  2015. 03. 05.

  • 국세청 서면-2015-소득-0232(2015-03-05)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 비용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 편의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열거된 필요경비항목(수선비, 관리비, 임차료 등)에 이사비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열거된 항목(자산의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만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사업용 자산 현상유지·관리·임차료 등만 필요경비로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상 필요경비 열거주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열거된 항목에 포함되어야 함
사례 Q&A
1. 임차인 이사비용 지급 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포함될까?
답변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득-023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열거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2. 임대업자가 임차인 명도 후 지급한 이사비용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이사비용 등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와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회신되었습니다.
3.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 이사비용은 세금상 공제 가능할까?
답변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필요경비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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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음.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이사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임대업자가 지급한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8년: 임차인 홍◯◯과 임대차계약체결(보증금 5,000만원,월차임 280만원)

 - 2013년: 월차임과 관리비 연체로 명도소송 후 임대차계약해지

 - 2014년: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이사비용 등 1,713만원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3. 05. 서면-2015-소득-02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