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감자(주식병합) 된 경우 해당 주식시가에 의해 대손여부를 판정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어음(어음만기일 : 2014.02.15)으로 받아 2013.11.29. 전자대출을 받았으나 매출처의 부도로 해당 채권을 다시 상환하였음
○ 매출처는 2014.06.30. 지방법원을 통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
- 매출채권(회생채권)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시기 및 비율을 별도로 정함(향후 10년간 변제받음)
-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 출자전환 주식 6,615,448주(보통주 액면가 5,000원) 10주를 1주로 재병합
2. 질의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됨과 동시에 감자된 경우 무상 감자된 매출채권 상당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