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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 담배 반출시 반입증명 및 세금 신고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  201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건부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반입증명은 누구로부터 수취해야 하며, 미판매시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조건부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할 경우, 제조업자는 최종 소매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반입증명을 받아야 하며, 익월 말일까지 미판매 또는 증명 미제출 재고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판매부진 등으로 제조업자에게 재반입된 담배는 지방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면세 #담배 #반입증명 #개별소비세 #면세담배 #1차공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  2015. 05. 29.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2015.05.29) 및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54(2015.05.18) 회신에 따름
  • 제조업자가 조건부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할 경우, 반입증명은 최종 소매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받아야 함
  • 만약 익월 말일까지 해당 월에 판매된 담배에 대한 반입증명서 미제출 또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해당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판매부진 등으로 제조업자에게 재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 주한외국군 종사자 판매용 담배는 최종 소매점(주한외국군 영내 소매점 등)에서 반입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 면세 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따라 면제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담배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면세사유와 개별소비세법의 절차, 추징 규정 준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의 제출 및 절차 규정
  • 지방세법 제54조, 시행령 제63조: 특정 용도(수출, 군납 등) 담배 면세 및 그 대상
  • 지방세법 제63조: 판매부진 등으로 제조장에 반입된 담배는 세액 환급 가능
사례 Q&A
1. 면세담배 반출시 반입증명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답변
최종 소매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반입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반입증명은 해당 관할 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조건부면세 담배가 익월 말일까지 판매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익월 말일까지 판매되지 않았거나 반입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재고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회신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근거합니다.
3. 조건부면세 담배가 판매부진 등으로 다시 제조업체에 반입되면 환급이 가능합니까?
답변
판매부진 등으로 제조업자가 담배를 재반입한 경우, 지방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63조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3항을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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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담배의 면세반출에 대한 실무절차 등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면세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절차에 따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54, 2015.05.18.)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니다.
질의1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조건부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 제조업자의 담배가 최종 소매점에 반출되어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에 판매된 담배의 반입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해당 월에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부진 등으로 해당 제조업자에게 반입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의 준용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주한외국군 종사자 판매용 담배의 경우에는 최종 소매점(주한 외국군 영내 스넥바 등)에서 그 반입사실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반입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 제12846호, 2014.12.23 공포)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됨(개별소비세법§1 ② 6)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서 담배의 경우 면제사유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되, 절차 및 추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면세사유 ⁠(지방세법)

절차규정 ⁠(개별소비세법)

 수출․주한외국군 군납 면세

 (지방세법 §53 ① 1~2)

 수출․군납 면세

 (개별소비세법 §15)

 보세구역․외항선 등 그 밖의 면세

 (지방세법 §53 ① 3~7)

 조건부 면세

 (개별소비세법 §18)

○ 신청인은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조단계에서 담배 갑포장지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되므로, 일반 과세되는 담배와 제조단계에서부터 물리적으로 구분이 가능함

○ 수출 및 군납을 제외한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특수용담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적법한 자에게 공급하고 있음(조건부 면세)

  - 조건부 면세의 경우 당사는 제조업자로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호 따른 적법한 자(이하 ⁠“1차 공급자”)에게 면세담배를 공급하고, 이후 ⁠“1차 공급자”가 최종 소비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최종 소비처에 면세담배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거래구조임

  -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는 담배의 면세사유별 1차 공급자 및 최종소비처와 관계는 다음과 같음

면세사유 ⁠(지방세법)

1차 공급자

최종 소비처

•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법§54①3)

면세점 업체

(세관장 특허)

면세점 이용객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판매 ⁠(법§54①4)

• 국제항로 여객선 승객용 판매 ⁠(법§54①5)

항만운송사업법

물품공급업 신고한

선용업체

외항선, 원양어선

국제항로 여객선

• 국제항로 항공기 승객용 판매 ⁠(법§54①5)

기내용품 판매업체

(세관장 특허)

국제항로 항공기

• 국가원수 행사용 ⁠(영§63②1)

• 해외함상훈련 장병용 ⁠(영§63②2)

• 보훈병원 상이군경용(영§63②4)

• 외국 주류 장병용 ⁠(영§63②7)

해당 기관을 관장하는 기관장

국가원수

해외함상훈련 장병

상이군경 등

외국주류장병

• 주한외국군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 ⁠(영§63②5)

주한외국군으로부터 

판매사업권 받은 자

주한외국군 영내

소매점(스넥바)

• 재외공관 직원용 ⁠(영§63②3)

재외공관에 6월 이상 공급한 업체

재외공관

• 해외취업 근로자용 ⁠(영§63②3)

• 북한지역 관광객용 ⁠(영§63②6)

북한으로의 반출을

승인받은 자

북한지역

  

1) 면세점 업체, 국가기관(보훈병원 입원중인 상이군경용 등, 외국주류 장병용 해외함상훈련 참가 생도/장병용, 국가원수 행사용 등을 관장하는 기관장), 북한으로의 반출을 승인받은 자인 경우는 해당 업체 또는 기관의 장이 직접 발급한 납품확인증을 반입증명서로 하므로 질의대상 및 답변대상에서 제외함

2) 담배제조업자가 위 외의 조건부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라 적법한 자 중 위에서 열거된 자를 제외한 자를 ⁠“1차 공급자”라 하고, 해당 1차 공급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자는 면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로서 ⁠“최종 소매점”이라 정의함

2. 질의내용

(질의1) 조건부면세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공급한 경우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관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반입증명을 누구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2) 1차 공급자에게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담배 중 일부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반입증명서 기재방법

(질의3) 제조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1차 공급자”에게 면세반출한 면세담배가 반출일 익월 말일까지 최종 소비처에 판매되지 못한 경우 제조업자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 등

(질의4)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되는 담배’의 경우 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반입증명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개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④ 제3조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세율별로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7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영업장소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총매출액, 총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납세의무자가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4.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5. 제1호·제3호·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를 적용받아 반입(搬入)된 물품으로서 품질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6. 개별소비세 보전이나 그 밖에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3조에 따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받아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는 제15조제1항제1호로 보고,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은 제15조제1항제2호로 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 법 제14조제5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으로 반입 사실 신고를 갈음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반입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 사유

  6. 반입연월일

  7. 판매자 또는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 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증명한다.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이 경우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경우: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4.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및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소모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출 영세율(영세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증명 명세서로 증명할 수 있다.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2.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3. 납품을 받은 군(군)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7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한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 【특수용담배】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원수가 외교사절 그밖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담배

  2. 국군ㆍ전투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수용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4.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5.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6.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7.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10.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특수용담배의 공급】

 ① 특수용담배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담배 : 대통령비서실장

  2. 영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해당되는 담배 : 국군ㆍ전투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3.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담배

   가. 해외취업 근로자용(북한에 취업중인 근로자에 한한다) 및 북한지역 관광객용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반출승인을 받은 자

   나. 재외공관 직원용 : 재외공관에 사무용품 및 일상생활용품을 6월 이상 공급한 자

  4.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담배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특허를 받고 보세판매장안에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갖고 있는 자

  5. 영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담배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6.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담배

   가. 항공기승객용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특허를 받고 국제선 항공기안에서 기내용품 판매영업을 행하는 자

   나. 여객선승객용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7.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담배 : 주한 외국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

 ② 제조업자는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용담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에 담배갑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53조 【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지방세법 제54조 【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2.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또는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7. 그 밖에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지방세법 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 【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면제】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담배의 면세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영내에 거주하는 단기하사 이하의 병(병), 첩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병역법」에 따라 입영훈련 중인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

  2. 전투경찰: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순경

  3. 교정시설 경비교도: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임명된 경비교도

 ② 법 제54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2.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4. 보훈병원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ㆍ입원 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5.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8.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의 다음 날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및 환급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달 세액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달에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2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