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수필지 일괄매수 시 토지가액 안분계산 방법

법규재산2012-341  ·  2013.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로 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있을 때, 각 필지별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구입하여 총 거래가액만 있는 경우, 각 필지별 개별 금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근거로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수필지 #일괄매수 #기준시가 #안분계산 #취득가액 #양도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2-341  ·  2013. 03.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재산2012-341, 2013-03-02
  • 수필지 토지를 일괄 취득하고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필지별로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각 필지별 취득가액을 별도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 등 객관적 지표를 고려하여 각 필지별로 거래가액을 안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양도차익 역시 각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총 금액만 기재하고, 각 필지별로 신고된 ㎡당 거래가격이 있으나 실제로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면 실질적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명시된 기준시가 비례안분, 감정가액 활용 등 구체적 안분 방법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기준과 실지거래가액 및 기준시가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토지 등 일괄 취득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 적용안분 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토지와 건물 등 실지거래가액 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 등으로 안분계산 규정
사례 Q&A
1. 여러 필지 토지를 한 번에 매수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나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일괄매수 시 계약서에 총액만 있으면 양도차익도 안분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필지별 금액 구분이 없을 경우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재산2012-341)과 관련 법령이 근거입니다.
3. 감정평가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준시가가 있으면 비례안분하고,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이 구체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 토지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0.○월 ○○○에게 경주시 ××동 8필지를 ○○○백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에게 경주시 ××동 5필지를 ○○○백만원에 일괄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경주시장에게 각 필지별로 임의산정하여 ㎡당 42,000원 상당으로 신고함.

 - 2012.○월 경주시 ××동 일부 필지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당 73,000원에 협의 매도됨.

질의내용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구입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총 금액으로 작성한 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경주시장에게 각 필지별로 ㎡당 42,000원 상당으로 신고한 경우

 -토지의 필지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괄 구입계약을 하였으므로 그 필지별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지별 토지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 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생략)

   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④ ⁠(생략)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부동산등기법 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02. 법규재산2012-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