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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적법성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곤돌라 등 물체 양중 시 벨트슬링에 안전대 고리를 걸어 방향 전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곤돌라 등 물체를 양중할 때, 안전대 고리를 벨트 고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일정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 #안전대 고리 #벨트슬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 고용노동부는 안전대 고리가 로프 등의 한쪽을 고정하는 용도로 일정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하면, 양중작업에서 벨트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 안전대 고리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다만 시험성능기준 안에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계·기구·설비 등의 제조 목적 외 용도 금지 조항의 적용 예외로, 일정 기준 충족 시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단, 실제 작업 시 고리의 사용이 성능기준 범위 내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제1항: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
  • 안전대 고리 관련 시험성능기준: 고리는 고정용으로서 일정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함
사례 Q&A
1. 이동식 크레인 양중 시 안전대 고리를 벨트슬링 고정에 쓸 수 있나요?
답변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안전대 고리라면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에서 벨트 고정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일정 시험성능기준 충족 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서 안전대 고리 용도 제한이 있나요?
답변
제조 목적 외 용도를 제한하지만, 고정용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대 고리의 양중작업 사용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2021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회신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을 통해 명확히 사용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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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동식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곤돌라와 같은 물체를 양중할 때 곤돌라에 벨트슬링을 걸고, 여기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유도로프를 추가 연결하여 방향 전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답】

ㆍ 안전대 고리는 로프 등의 한쪽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서 일정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 일정 시험성능기준 범위 내에서 귀 질의와 같은 양중작업에서 벨트 고정 용도로 안전대 고리를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산업안전기준과-1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