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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의 익금 산입 여부 및 기준

법인세과-260  ·  2014.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4대강 사업의 수중골재 채취업 면허 반납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2억원이 익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법인이 받은 폐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업지원금 #익금 산입 #법인세법 제15조 #순자산 증가 #보상금 #손익 귀속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60  ·  2014. 06. 05.

  • 국세청 법인세과-260(2014.6.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폐업지원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세법 제15조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폐업지원금처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은 익금에 해당된다고 규정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 귀속된 기타 수익 등도 익금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 폐업지원금이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한 경우라면 통칙에 따라 익금 산입이 명확하며, 관할청 보상 성격의 지원금도 이에 준해 적용 가능합니다.
  • 익금 산입 시점은 관련 수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은 익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귀속된 기타 수익 등은 익금에 포함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없을 시 익금 등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 손해배상청구권·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
사례 Q&A
1. 폐업지원금이 익금인지 여부와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폐업지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순자산 증가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익금에 포함됩니다.
2. 폐업지원금 수령 시 익금 산입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폐업지원금은 받은 사실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 기준으로 귀속 연도가 결정됩니다.
3.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손해배상청구권·손실보상청구권에 따른 보상금도 익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에 손해배상·손실보상으로 받은 보상금 등도 익금에 산입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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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15조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15조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위 폐업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여 수중골재 채취업에 관한 제업무를 수행하고 종료함(수중골재 채취업 반납)에 따라 수중골재 채취업 면허 반납에 따른 보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폐업지원금 2억 원을 받았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 ⁠(2008.1.29.)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질의의 회사가 관세사로부터 받기로 한 배상금이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 ⁠(2005.1.7.)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어업권자에게 끼친 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갈음하여 당해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관한 권리(건설 중인 자산 포함)를 당해 어업권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무상양도하는 경우, 당해 보상가액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기준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5 ⁠(2006.10.19.)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9.20.)에 의해 동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조예46019-110 ⁠(2003.6.24.)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실질적으로 신한ㆍ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1999.09.07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동 폐업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8 ⁠(2001.2.8.)

  귀 질의의 경우 ○○공사로부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이 당해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개발실패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의무가 없고, 개발성공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원받은 자금의 일정배율까지 반환하기로 한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은 그 성공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개발성공으로 원금 이외의 지출하는 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그 지출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05. 법인세과-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