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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반 방호조치 법적 기준 및 권고·강제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3년 8월 이후 설치된 분전반에 대해 충전부 방호조치는 강제사항인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는 2003년 8월 개정·시행된 이후 설치된 분전반에 대해 충전부 방호조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도 고용노동부는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전반 #방호조치 #충전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제301조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2021.12.20) 회신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가 2003년 8월 개정·시행된 조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2003년 8월 이후 설치된 분전반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충전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규정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내포합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 처분 여부 등은 실제 상황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2003년 8월 개정 이후 설치된 분전반에 대해 충전부 방호조치를 의무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방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가능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2021.5.28. 개정): 2021년 5월 28일 이후 신설·개정 내용의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2003년 8월 개정 이후 설치된 분전반이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2003.8월 개정·시행된 조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분전반에 충전부 방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방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의 행정처분 가능 근거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판단됩니다.
3. 2003년 8월 이전에 시공된 분전반도 방호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2003년 8월 이전 설치 분전반에 대한 의무 적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개정 시행일 이후 설치분만 규정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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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분전반 방호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제301조 ① 1항의 요건에 충족하고 있고, ①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되어 있는데
1. 안전보건공단, 구청 및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또는 불시점검으로 지적사항이 권고인지 강제인지, 이로 인한 사업주, 사측에 과태료 및 벌칙이 존재하는지
2. 최선의 해결책은 분전반 내부 방호조치가 최선이나 시행령이 발휘된 2021년 5월 28일 전에 시공 되어진 장비들입니다.
200개의 넘는 분전반으로 되어 있어 충족 못 할 시 강제 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최선의 방법으로
1) 법적인 최소의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니 추가 비용 발생치 않는다.
2) 기존에서 외부에 시건장치를 추가로 달아 관리를 한다.
3) 법적 기준은 충족하여도 분전반 내부를 방호장치를 해야 한다.

【회답】

ㆍ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ㆍ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는 ⁠‘03.8월에 개정ㆍ시행된 조항으로 그 이후에 설치된 분전반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충전부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2 | 법제처 유권해석